
손해배상
원고 A는 망 B로부터 건물을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B의 사망 후 B의 소송수계인들(C, D)을 상대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는 B가 자신에게 건물을 증여하기로 했음에도 B와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으로 인해 건물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각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1심 법원은 B가 증여계약 당시 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고인 B가 생전에 원고 A에게 건물을 증여하기로 한 계약의 유효성이 주된 분쟁 원인이 되었습니다. 원고 A는 B와의 증여 계약을 주장하며, 이후 B가 피고 D와 해당 건물의 매매예약을 체결함으로써 증여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으니 B의 상속인들인 피고 C와 D에게 각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B가 해당 증여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었으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고인 B가 원고 A에게 건물을 증여하기로 한 계약 체결 당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즉, B의 증여 의사능력 유무가 쟁점입니다.
항소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고인 B가 증여 계약 당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B가 계약 체결 전후로 보인 비합리적인 언행, 즉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 것도 볼 수 있다', '원격으로 이마에 상처를 냈다'와 같은 망상적 진술과 피고들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을 표출하면서도 그 원인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B의 중앙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에 나타난 인지 장애(GDS 척도)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증여 계약 시점에 적어도 GDS 4단계('중등도의 인지장애')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아, B는 증여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 A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는 고인 B가 증여 계약 당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함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의사능력과 법률행위의 유효성: 우리 민법상 법률행위(계약 등)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해당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즉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고인 B가 건물을 증여하기로 한 계약 당시 치매 등으로 인해 '중등도의 인지장애' 상태였음을 인정하고, B에게 증여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증여 계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하급심 판결의 존중과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입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6조(허위의 등기 신청 등의 금지): 이 조항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고인 B와 피고 D 사이의 매매예약이 허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B 사이의 증여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본 사건의 직접적인 쟁점은 아니었습니다.
고령이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인지 능력 저하가 의심되는 사람과의 중요한 계약(예: 증여, 매매)은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정신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정신과 진료 기록, 치매 진단서, 인지 기능 평가 보고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와 같은 치매 평가 척도는 인지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인의 증언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언행 기록 또한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보조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객관적인 의료 기록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지 능력이 저하된 사람이 특정인에게만 극도의 적개심을 보이거나 비합리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 행위는 그 의사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치매 등 인지 능력 저하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므로, 특정 시점의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할 때는 해당 시점 전후의 병력 변화와 진료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