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A 주식회사가 R 씨에게 온라인에 게시한 특정 글을 삭제하고 앞으로 유사한 글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1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회사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항고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A 주식회사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R 씨가 작성한 온라인 게시물이 문제라고 판단하여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앞으로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에 임시로 권리를 보전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A 주식회사는 1심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A 주식회사가 R 씨를 상대로 제기한 게시글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
항고법원은 A 주식회사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이 A 주식회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항고로 발생한 비용은 A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요구한 온라인 게시글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R 씨는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다시 게시하는 것에 대한 법적 강제력을 부여받지 않게 되었고, A 주식회사는 위반행위 1회당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명령 또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은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즉시항고를 통해 상위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A 주식회사가 1심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과 제203조 제1항은 항고법원이 1심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명시하여 항고법원이 1심의 판단과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므로 가처분 인용 요건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가 적용됩니다. 가처분은 보전의 필요성(신청인이 패소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과 피보전권리(신청인이 보호받을 권리가 실제로 존재할 개연성)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고려하여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며 해당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사실이거나 위법성이 중대하여 즉시 삭제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 삭제나 게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한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단순히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하게 불법적이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인정될 정도는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정보의 삭제 또는 유통금지 가처분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만약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적인 내용의 게시물이라면 가처분 외에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다른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