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C와 D가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에서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판결. 피고 C는 E코인과 I코인 투자 사기에서 B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피고 D는 E코인 투자 사기에서 B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와 D에게 가상화폐 투자 사기 및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E코인과 I코인 투자를 빙자하여 가상화폐를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B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는 E코인과 I코인 관련 투자 중개 과정에서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으며, 피고 D는 E코인 및 H코인 관련 투자 중개 과정에서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 및 변제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와 D가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는 E코인과 I코인 관련 투자 중개 과정에서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으며, 피고 D는 E코인 및 H코인 관련 투자 중개 과정에서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및 변제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E코인 관련 손해배상으로 400,000,000원, I코인 관련 손해배상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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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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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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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혜 변호사
법무법인 이엔씨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8길 6-9,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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