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B의 제안을 피고 C와 D를 통해 전달받아 E코인과 I코인 투자 명목으로 이더리움 3,370개와 비트코인 47개를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 코인들은 약속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B의 사기 및 D의 횡령 사실이 형사사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에 A는 B뿐만 아니라 B의 사기 행위를 방조한 C와 D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에 의한 방조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결정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18년 초 B은 자신이 가상화폐 거래소 F 고위직과 친분이 있어 E코인을 공급할 수 있다고 피고 D에게, D은 C에게, C는 원고에게 전달하며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원고는 E코인 투자 명목으로 C에게 이더리움 5,570개를 전송했고 C는 D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B의 제안으로 H코인 투자로 전환되어 이더리움 4,000개가 B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되었으나 E코인 발행은 불확실했고 H코인 역시 수익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D은 이더리움 343개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B, C, G과 함께 1,299개를 나눠 가졌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 B은 I코인을 새로 발행할 예정이라며 피고 C를 통해 원고에게 제안했고 원고는 비트코인 47개를 C에게 전송했으나 I코인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B은 이 사건 가상화폐 편취로 징역 8년을, D은 횡령 및 배임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사기에서 중개인들의 방조 행위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성립시키는지 여부, 손해배상액 산정 및 책임 제한의 범위,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변제 충당 방법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와 D가 B의 가상화폐 투자 사기 범행을 과실로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를 인정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습니다. 원고의 손해액을 이더리움 3,370개와 비트코인 47개 상당액으로 산정하되, 원고의 고수익 기대 및 투자 신중성 부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85%로 제한했습니다. 피고 D의 소멸시효 항변은 기각되었고 피고 C의 변제 항변 또한 원고의 청구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 행위인 ‘방조’ 역시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민사에서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방조도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면 과실 방조가 성립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단순히 손해 발생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민법 제477조에 따라 당사자 간의 지정 충당이나 합의 충당이 없다면 법정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먼저 충당됩니다.
가상화폐 투자는 변동성이 매우 크므로 투자 결정 시에는 반드시 투자하려는 코인의 발행 여부, 상장 가능성, 약속된 수익 보장 여부 등을 투자자 스스로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에 투자 정보를 전달하거나 가상화폐를 대신 받아주는 중개 역할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거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투자를 유도했다면 사기 행위에 대한 방조범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자들 사이에 자금을 나누어 갖거나 부당하게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면 사기나 횡령, 배임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는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소멸시효 문제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한 변제는 당사자 간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민법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먼저 충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