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 C가 원고 A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고, 이에 원고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폭행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치료비 전액과 일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C: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에게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이미 폭행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형사적으로 처벌받은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의 폭행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폭행으로 인한 손해액(치료비 및 위자료)의 범위, 그리고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과실상계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2,717,835원(치료비 717,835원 + 위자료 2,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 중 2,000,000원(위자료)에 대해서는 2023년 8월 25일부터 2025년 7월 2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717,835원(치료비)에 대해서는 2024년 11월 9일부터 2025년 7월 2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위자료 3,000만원 중 초과분)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피해를 인정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2,717,835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은 폭행의 경위와 정도, 관련 형사사건의 양형 등을 고려하여 2,000만원으로 감액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가한 폭행이 고의에 의한 위법한 행위이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치료비, 정신적 고통)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폭행과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적 원칙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대한 잘못(과실)이 있다면,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만큼 공제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과실을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폭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 관련된 모든 의료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처벌받는 경우, 민사 소송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형사 판결문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단순히 발생한 물리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위자료)도 포함될 수 있으며, 위자료 액수는 폭행의 경위,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해자의 처벌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에는 폭행 발생일 또는 소장 송달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청구 시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원고(A)가 피고(E)에게 B밴드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위약금 규정에 근거하여 3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총회 소집통지 시 회의 목적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밴드의 대표자 C를 통해 피고에게 3천만 원의 위약금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E: B밴드 정기총회에서 추가된 위약금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B밴드의 운영진은 2024년 1월 15일 정기총회를 소집하면서 구성원들에게 회의 목적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운영규칙에 위약금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결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원고(A)는 이 결의에 근거하여 피고(E)에게 위약금 3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B밴드 정기총회에서 기존 운영규칙에 위약금 규정을 추가한 결의가, 소집통지 시 회의 목적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민법상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의 효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결론 법원은 비법인사단인 B밴드의 정기총회에서, 회의 소집 통지 시 목적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위약금 규정을 추가하기로 결의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1조와 제72조에 따라 총회 소집 통지 시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총회를 소집할 때 구성원들에게 어떤 안건을 논의할 것인지 미리 알려주어야 함을 명시하며, 이는 구성원들이 사전에 내용을 파악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민법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이 조항은 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은 미리 통지된 목적사항에 한정됨을 규정합니다. 즉, 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총회에서 갑자기 결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 '통지하지 않은 사항도 결의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비법인사단에 대한 민법 규정 준용: 민법상의 비법인사단(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단체)은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들이 원칙적으로 준용됩니다. 따라서 B밴드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총회에도 민법 제71조와 제72조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37920 판결 등): 총회 소집통지서에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결의는 무효라는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구성원들의 예측 가능성과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사단, 동호회 등 비법인 단체는 총회 소집 시 반드시 회의 목적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구성원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구성원들이 안건을 미리 숙지하고 찬반 의견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관에 '소집통지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도 결의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지하지 않은 안건에 대한 총회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결의할 때는 정관 및 관련 법규를 철저히 확인하고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적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등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
원고 A가 해남군수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어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 해남군수: 원고 A의 건축 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행정기관의 장 ### 분쟁 상황 원고 A는 기존 건축 허가 신청이 반려된 후 2023년 10월 20일 피고 해남군수의 보완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건축 허가 복합민원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처리 예정일인 2024년 2월 28일 이전에 보완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해남군수가 해남군 공동위원회의 조건부 의결 사항을 보완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지 않고 처리 예정일보다 앞선 2023년 12월 28일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1항 등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행정기관이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리기 전 신청인이 보완요구 사항을 완료했음에도 추가적인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처리예정일보다 먼저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서류 미비 보완과 신청 내용 보완의 구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이 신청 서류의 미비와 같이 쉽게 보완 가능한 '흠'에 대해 보완 기회를 주도록 한 것이지 신청 내용이나 처분의 실체적 발급 요건에 관한 사항까지 보완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농림지역이나 준보전산지와 같은 지역은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곳으로 행정청에 보다 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피고 해남군수의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제6항, 제8항은 신청 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을 경우 행정청이 보완을 요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반려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처분 전에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의 보완'과 '신청 내용의 보완'을 구분하며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기 전에 신청의 내용이나 처분의 실체적 발급 요건에 관한 사항까지 보완할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참조).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3호 다목에 따르면 농림지역 준보전산지와 같은 지역은 개발보다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 적정성 환경영향 경관 보호 및 미관 훼손 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청에는 다른 용도 지역에 비해 보다 넓은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즉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는 단순히 법적 기준 충족을 넘어 행정청의 종합적인 판단이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건축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와 같이 형식적인 흠결은 행정청이 보완을 요구하지만 신청 내용 자체가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실질적 흠결은 보완 기회 부여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농림지역 준보전산지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행정청에 넓은 재량권이 부여되므로 허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불허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신청하려는 지역의 토지 용도 및 관련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행정청의 일반적인 개발 정책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의 보완 요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실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며 보완 요구 내용이 형식적 흠결인지 실질적 내용에 대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 C가 원고 A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고, 이에 원고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폭행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치료비 전액과 일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C: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에게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이미 폭행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형사적으로 처벌받은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의 폭행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폭행으로 인한 손해액(치료비 및 위자료)의 범위, 그리고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과실상계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2,717,835원(치료비 717,835원 + 위자료 2,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 중 2,000,000원(위자료)에 대해서는 2023년 8월 25일부터 2025년 7월 2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717,835원(치료비)에 대해서는 2024년 11월 9일부터 2025년 7월 2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위자료 3,000만원 중 초과분)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피해를 인정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2,717,835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은 폭행의 경위와 정도, 관련 형사사건의 양형 등을 고려하여 2,000만원으로 감액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가한 폭행이 고의에 의한 위법한 행위이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치료비, 정신적 고통)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폭행과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적 원칙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대한 잘못(과실)이 있다면,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만큼 공제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과실을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폭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 관련된 모든 의료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처벌받는 경우, 민사 소송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형사 판결문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단순히 발생한 물리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위자료)도 포함될 수 있으며, 위자료 액수는 폭행의 경위,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해자의 처벌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에는 폭행 발생일 또는 소장 송달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청구 시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원고(A)가 피고(E)에게 B밴드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위약금 규정에 근거하여 3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총회 소집통지 시 회의 목적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밴드의 대표자 C를 통해 피고에게 3천만 원의 위약금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E: B밴드 정기총회에서 추가된 위약금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B밴드의 운영진은 2024년 1월 15일 정기총회를 소집하면서 구성원들에게 회의 목적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운영규칙에 위약금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결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원고(A)는 이 결의에 근거하여 피고(E)에게 위약금 3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B밴드 정기총회에서 기존 운영규칙에 위약금 규정을 추가한 결의가, 소집통지 시 회의 목적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민법상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의 효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결론 법원은 비법인사단인 B밴드의 정기총회에서, 회의 소집 통지 시 목적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위약금 규정을 추가하기로 결의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1조와 제72조에 따라 총회 소집 통지 시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총회를 소집할 때 구성원들에게 어떤 안건을 논의할 것인지 미리 알려주어야 함을 명시하며, 이는 구성원들이 사전에 내용을 파악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민법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이 조항은 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은 미리 통지된 목적사항에 한정됨을 규정합니다. 즉, 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총회에서 갑자기 결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 '통지하지 않은 사항도 결의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비법인사단에 대한 민법 규정 준용: 민법상의 비법인사단(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단체)은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들이 원칙적으로 준용됩니다. 따라서 B밴드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총회에도 민법 제71조와 제72조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37920 판결 등): 총회 소집통지서에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결의는 무효라는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구성원들의 예측 가능성과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사단, 동호회 등 비법인 단체는 총회 소집 시 반드시 회의 목적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구성원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구성원들이 안건을 미리 숙지하고 찬반 의견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관에 '소집통지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도 결의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지하지 않은 안건에 대한 총회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결의할 때는 정관 및 관련 법규를 철저히 확인하고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적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등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
원고 A가 해남군수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어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 해남군수: 원고 A의 건축 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행정기관의 장 ### 분쟁 상황 원고 A는 기존 건축 허가 신청이 반려된 후 2023년 10월 20일 피고 해남군수의 보완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건축 허가 복합민원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처리 예정일인 2024년 2월 28일 이전에 보완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해남군수가 해남군 공동위원회의 조건부 의결 사항을 보완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지 않고 처리 예정일보다 앞선 2023년 12월 28일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1항 등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행정기관이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리기 전 신청인이 보완요구 사항을 완료했음에도 추가적인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처리예정일보다 먼저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서류 미비 보완과 신청 내용 보완의 구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이 신청 서류의 미비와 같이 쉽게 보완 가능한 '흠'에 대해 보완 기회를 주도록 한 것이지 신청 내용이나 처분의 실체적 발급 요건에 관한 사항까지 보완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농림지역이나 준보전산지와 같은 지역은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곳으로 행정청에 보다 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피고 해남군수의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제6항, 제8항은 신청 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을 경우 행정청이 보완을 요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반려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처분 전에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의 보완'과 '신청 내용의 보완'을 구분하며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기 전에 신청의 내용이나 처분의 실체적 발급 요건에 관한 사항까지 보완할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참조).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3호 다목에 따르면 농림지역 준보전산지와 같은 지역은 개발보다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 적정성 환경영향 경관 보호 및 미관 훼손 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청에는 다른 용도 지역에 비해 보다 넓은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즉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는 단순히 법적 기준 충족을 넘어 행정청의 종합적인 판단이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건축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와 같이 형식적인 흠결은 행정청이 보완을 요구하지만 신청 내용 자체가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실질적 흠결은 보완 기회 부여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농림지역 준보전산지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행정청에 넓은 재량권이 부여되므로 허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불허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신청하려는 지역의 토지 용도 및 관련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행정청의 일반적인 개발 정책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의 보완 요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실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며 보완 요구 내용이 형식적 흠결인지 실질적 내용에 대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