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25
광주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전 연인인 피해자 B를 상대로 헤어진 이후 재물손괴, 폭행, 협박, 명예훼손, 그리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집 문과 텔레비전을 파손하고 피해자의 옷 32점을 가위로 자르는 등 총 3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팔뚝과 허벅지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얼굴 보이면 죽여 버리겠다',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말하여 명예를 훼손했으며,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약 3개월간 총 179회에 걸쳐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등 200회 이상의 연락을 취하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메시지를 보내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의 전 연인으로, 재물손괴, 폭행, 협박, 명예훼손, 스토킹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 - 피해자 B(여, 24세): 피고인 A의 전 연인으로, 피고인의 다양한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 - 피해자의 어머니, 오빠, 종업원 E: 피고인의 명예훼손 및 스토킹 범죄의 간접적인 피해자 또는 목격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23년 2월경부터 11월 말경까지 교제했던 전 연인 사이였습니다. 피해자 B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거나 이별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5월경부터 12월 초순경까지 피해자의 집 문과 텔레비전을 파손하고 피해자 소유의 옷 32점을 가위로 자르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약 3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2023년 8월 초순경에는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뚝과 허벅지를 때려 폭행했습니다. 2023년 11월 27일경에는 이별 통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얼굴 보이면 죽여 버리겠다',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어 2023년 12월 7일에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과 피해자의 가족들 앞에서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2월 15일까지 총 179회의 텔레그램 메시지, 2회의 문자 메시지, 2회의 이메일, 31회의 카카오톡 메시지, 3회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고 17회 전화하며, 피해자 가족에게도 수십 회 연락하거나 직장을 방문하는 등 약 3개월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겨주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전 연인인 피해자 B를 상대로 이별 후 발생한 감정적인 문제로 재물손괴, 폭행, 협박, 명예훼손, 스토킹 등 여러 범죄를 복합적으로 저지른 행위의 유죄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접근한 스토킹 행위와,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의 심각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다중적이고 지속적인 범죄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었음을 인정하고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통해 재발 가능성을 낮추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별도의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한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메시지 전송, 전화, 집 방문, 가족 접촉 등의 행위를 한 것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문, 텔레비전, 옷을 파손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입힌 행위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얼굴 보이면 죽여 버리겠다',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말하여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에 적용됩니다. 4.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 식당에서 다수의 사람 앞에서 피해자의 과거 유흥업소 근무 사실을 언급하며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해당합니다. 5.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과 허벅지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40조 (경합범)**​, **제50조 (경합범과 형의 결정)**​,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 결정에 관한 법리입니다. 피고인이 재물손괴, 폭행, 협박, 명예훼손, 스토킹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들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7.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의 형이 징역 1년으로 3년 이하에 해당하고, 법원이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잠정조치)**​: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수사,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의자에게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직접적인 잠정조치 명령은 없었으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은 잠정조치와 유사하게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감정적인 다툼이나 이별 과정에서 폭력, 협박, 재물손괴, 스토킹 등의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전 연인과의 관계에서 명확하게 '연락하지 말라'는 등의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여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사건 발생 직후 신체적 상해, 재물 손괴 현장 사진, 녹취록,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소셜 미디어 메시지 등 모든 증거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스토킹이나 협박 등 지속적인 위협을 느끼는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법적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문제가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별 등 어려운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 C가 원고 A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고, 이에 원고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폭행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치료비 전액과 일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C: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에게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이미 폭행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형사적으로 처벌받은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의 폭행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폭행으로 인한 손해액(치료비 및 위자료)의 범위, 그리고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과실상계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2,717,835원(치료비 717,835원 + 위자료 2,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 중 2,000,000원(위자료)에 대해서는 2023년 8월 25일부터 2025년 7월 2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717,835원(치료비)에 대해서는 2024년 11월 9일부터 2025년 7월 2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위자료 3,000만원 중 초과분)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피해를 인정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2,717,835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은 폭행의 경위와 정도, 관련 형사사건의 양형 등을 고려하여 2,000만원으로 감액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가한 폭행이 고의에 의한 위법한 행위이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치료비, 정신적 고통)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폭행과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적 원칙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대한 잘못(과실)이 있다면,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만큼 공제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과실을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폭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 관련된 모든 의료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처벌받는 경우, 민사 소송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형사 판결문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단순히 발생한 물리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위자료)도 포함될 수 있으며, 위자료 액수는 폭행의 경위,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해자의 처벌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에는 폭행 발생일 또는 소장 송달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청구 시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광주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전 연인인 피해자 B를 상대로 헤어진 이후 재물손괴, 폭행, 협박, 명예훼손, 그리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집 문과 텔레비전을 파손하고 피해자의 옷 32점을 가위로 자르는 등 총 3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팔뚝과 허벅지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얼굴 보이면 죽여 버리겠다',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말하여 명예를 훼손했으며,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약 3개월간 총 179회에 걸쳐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등 200회 이상의 연락을 취하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메시지를 보내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의 전 연인으로, 재물손괴, 폭행, 협박, 명예훼손, 스토킹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 - 피해자 B(여, 24세): 피고인 A의 전 연인으로, 피고인의 다양한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 - 피해자의 어머니, 오빠, 종업원 E: 피고인의 명예훼손 및 스토킹 범죄의 간접적인 피해자 또는 목격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23년 2월경부터 11월 말경까지 교제했던 전 연인 사이였습니다. 피해자 B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거나 이별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5월경부터 12월 초순경까지 피해자의 집 문과 텔레비전을 파손하고 피해자 소유의 옷 32점을 가위로 자르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약 3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2023년 8월 초순경에는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뚝과 허벅지를 때려 폭행했습니다. 2023년 11월 27일경에는 이별 통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얼굴 보이면 죽여 버리겠다',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어 2023년 12월 7일에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과 피해자의 가족들 앞에서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2월 15일까지 총 179회의 텔레그램 메시지, 2회의 문자 메시지, 2회의 이메일, 31회의 카카오톡 메시지, 3회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고 17회 전화하며, 피해자 가족에게도 수십 회 연락하거나 직장을 방문하는 등 약 3개월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겨주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전 연인인 피해자 B를 상대로 이별 후 발생한 감정적인 문제로 재물손괴, 폭행, 협박, 명예훼손, 스토킹 등 여러 범죄를 복합적으로 저지른 행위의 유죄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접근한 스토킹 행위와,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의 심각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다중적이고 지속적인 범죄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었음을 인정하고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통해 재발 가능성을 낮추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별도의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한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메시지 전송, 전화, 집 방문, 가족 접촉 등의 행위를 한 것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문, 텔레비전, 옷을 파손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입힌 행위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얼굴 보이면 죽여 버리겠다',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말하여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에 적용됩니다. 4.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 식당에서 다수의 사람 앞에서 피해자의 과거 유흥업소 근무 사실을 언급하며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해당합니다. 5.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과 허벅지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40조 (경합범)**​, **제50조 (경합범과 형의 결정)**​,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 결정에 관한 법리입니다. 피고인이 재물손괴, 폭행, 협박, 명예훼손, 스토킹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들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7.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의 형이 징역 1년으로 3년 이하에 해당하고, 법원이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잠정조치)**​: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수사,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의자에게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직접적인 잠정조치 명령은 없었으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은 잠정조치와 유사하게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감정적인 다툼이나 이별 과정에서 폭력, 협박, 재물손괴, 스토킹 등의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전 연인과의 관계에서 명확하게 '연락하지 말라'는 등의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여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사건 발생 직후 신체적 상해, 재물 손괴 현장 사진, 녹취록,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소셜 미디어 메시지 등 모든 증거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스토킹이나 협박 등 지속적인 위협을 느끼는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법적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문제가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별 등 어려운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 C가 원고 A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고, 이에 원고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폭행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치료비 전액과 일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C: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에게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이미 폭행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형사적으로 처벌받은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의 폭행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폭행으로 인한 손해액(치료비 및 위자료)의 범위, 그리고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과실상계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2,717,835원(치료비 717,835원 + 위자료 2,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 중 2,000,000원(위자료)에 대해서는 2023년 8월 25일부터 2025년 7월 2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717,835원(치료비)에 대해서는 2024년 11월 9일부터 2025년 7월 2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위자료 3,000만원 중 초과분)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피해를 인정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2,717,835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은 폭행의 경위와 정도, 관련 형사사건의 양형 등을 고려하여 2,000만원으로 감액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가한 폭행이 고의에 의한 위법한 행위이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치료비, 정신적 고통)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폭행과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적 원칙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대한 잘못(과실)이 있다면,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만큼 공제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과실을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폭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 관련된 모든 의료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처벌받는 경우, 민사 소송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형사 판결문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단순히 발생한 물리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위자료)도 포함될 수 있으며, 위자료 액수는 폭행의 경위,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해자의 처벌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에는 폭행 발생일 또는 소장 송달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청구 시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