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해외 체류 중이던 환자가 신장 낭종으로 의심되어 한국 병원에 입원 후 복부-골반 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를 통해 후복막강 종양이 혈종으로 진단되어 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조직병리검사 결과는 고도의 비정형적 세포 증식과 최종적으로 원발성 후복막 샘암종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이러한 중요한 검사 결과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환자는 필요한 항암화학요법이나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암은 급격히 재발 및 전이되어 환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진단 및 치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의료진이 암 진단 가능성을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한 지도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병원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환자는 미국에 거주하던 중 신장 낭종이 의심되어 국내 병원에 입원하여 복부-골반 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후복막강에 약 11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고, 의료진은 이를 양성 혈종으로 진단하고 2018년 12월 4일 복강경 수술을 통해 제거했습니다. 수술 후 환자는 곧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그러나 수술로 얻은 검체에 대한 조직병리검사 예비 보고서(2018년 12월 17일)와 최종 보고서(2018년 12월 24일)에서는 종양이 '고도의 비정형적 세포 증식'을 보이며 '원발성 후복막 샘암종'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되었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이 중요한 암 진단 가능성 결과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지 않았고, 환자는 자신이 복막암 환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필요한 항암화학요법이나 추가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환자는 2019년 1월 14일경 복막암 재발 및 전이로 인해 다시 병원에 입원했지만,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어 2019년 2월 19일에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병원 의료진의 진단, 치료, 그리고 설명 의무 위반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자에게 발견된 후복막강 종양에 대해 의료진이 ▲사전 정밀 진단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아 암 진단을 놓친 진단상 과실이 있는지 ▲복강경 수술이 암세포 전이를 유발하여 치료상 과실이 있는지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암 가능성이 나왔음에도 이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적절한 후속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지도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중요한 조직검사 결과를 제때 알리지 않아 적절한 후속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한 지도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는 환자와의 소통 및 정보 전달이 의료인의 중요한 의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근거로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수술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모든 검사의 최종 결과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의료진에게 직접 확인하고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조직검사와 같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결과 확인 시점과 방법을 미리 문의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중대한 진단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를 고지하고,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는 중요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느낄 경우, 병원 측에 적극적으로 소명을 요구하고 진단서나 의무기록 사본 등을 통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병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암과 같이 악성도가 높고 예후가 불량한 질환의 경우, 의료진의 최선을 다한 노력과 환자 측의 특이사항(해외 거주 등으로 인한 연락의 어려움 등)이 책임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