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만 26세 성인으로서 수영장의 수심과 바닥 구조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상태에서 머리부터 입수하는 방식으로 다이빙을 하여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며,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15%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성인으로서 위험을 판단할 능력이 있었고, 사고 발생 전 수영장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 수영장의 상태를 알 수 있었으며, 음주 상태였던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또한, 원고의 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등을 계산하여 총 손해배상액을 산정했고, 위자료를 포함한 최종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판사는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