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출입국관리청장으로부터 출국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체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C 역시 마약류 범죄로 기소되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원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피고인 A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피고인 B와 C는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해, 출국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체류허가의 기간연장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채 체류한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 전력 부재, 단약 프로그램 참여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고 형을 감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와 B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3년에서 감경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