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물품의 품명·규격·제조과정·원산지·용도·통관예정세관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
신청대상물품의 견본
그 밖의 설명자료
다만, 관세청장은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분류 심사에 지장이 없고, 해당 물품의 통관 시에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 2.에 따른 견본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단서).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관세법」 제86조제2항 본문).
관세청장은 위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해야 합니다(「관세법」 제86조제4항 본문).
세관공무원은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6조제1항).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세관장으로 하여금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이하 “안전성 검사”라 함)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 본문).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을 받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한 경우 해당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설비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을 지정해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46조의3제3항).
세관장은 위에 따라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46조의3제5항).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6조의3제6항).
안정성 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보세구역에서 합니다(「관세법」 제247조제1항 및 제155조제1항).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검역물품
압수물품
우편물품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Q. 외국에서 전자제품을 수입하려고 수입신고를 한 후에 관세청으로부터 검사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검사 중에 수입하려는 물품이 파손됐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 등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6조의2제1항).
손실보상의 대상은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손실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51조의2제1항).
검사 대상 물품
위 1.의 물품을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운송하는 수단
손실보상의 금액은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51조의2제2항).
가. 해당 물품 등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① 위 1.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다만,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으로 함)
② 위 2.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
나. 해당 물품 등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다만, 위 가.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