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원고 회사가 시설 악취 발생 및 처리량 미달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운영관리 및 컨설팅 계약을 맺은 회사와 악취제거설비 시공 계약을 맺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각 피고의 책임 범위와 계약 이행 여부를 판단하여, 시공 회사에게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중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3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후 원고는 시설 정상화를 위해 피고 P(현재 F) 주식회사와 컨설팅 및 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주식회사 J와는 악취제거설비 개선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운영관리기간 개시 후 불과 열흘 만인 2019년 9월 5일에 다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100,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악취 발생 및 시설 폐기물 처리량 미달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 P과 피고 J에게 공동 또는 개별적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P은 원고의 폐기물 반입량 부족을 이유로 성능보증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피고 J은 원고의 폐수처리시설 미신고 및 세정수 공급 부족 등을 악취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통보 과정에서도 양측 간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각 피고의 운영·관리 또는 시공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입니다. 또한 운영관리계약상 음식물 폐기물 처리량 미달에 대한 피고 P의 성능보증의무 위반 여부와 과징금 부과에 대한 각 피고의 책임 소재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결론을 대부분 유지하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J의 항소 및 원고가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P(현재 F)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대부분 기각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J에 대해서는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원고의 과거 행정처분 전력으로 가중된 과징금 80,000,000원은 피고 J이 배상할 특별 손해로 보지 않아 그 부분은 배상 책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J에게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중 발생하는 악취 문제와 관련하여 운영관리업체, 시공업체, 그리고 시설 운영 주체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계약 내용, 각 당사자의 귀책사유, 그리고 손해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 주식회사 J의 시공상 과실만을 일부 인정하고, 운영관리업체의 책임은 원고 측의 반입량 부족 등 계약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환경 관련 시설 운영에서 계약서의 명확한 규정과 각 당사자의 의무 이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