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4
O복지재가센터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사회복지사인 피고인 B는 2019년 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3년간 실제로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고, 시설장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총 35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명목으로 약 1억 9천 9백만 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부정수급액이 환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O복지재가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사회복지사 겸 요양보호사로, 허위 청구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보조금(간접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으로, 피고인의 기망 행위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 소속 요양보호사 E, G 등: 피고인이 서비스 제공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데 이용한 명의상의 요양보호사들입니다. - F: 피고인이 시설장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데 이용한 사회복지사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O복지재가센터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9년 2월 18일부터 2021년 6월 18일까지 약 2년 4개월간 총 30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92,439,60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사회복지사 F을 시설장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까지 청구했습니다. 이후 2021년 7월 6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약 8개월간 총 5회에 걸쳐 6,910,990원을 추가로 부정 수령했으며, 역시 요양보호사들의 방문 요양 서비스 미제공에도 허위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부정 청구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요양보호 서비스 미제공에도 허위 급여 제공 기록을 작성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고, 실제 시설장이 상근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등록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행위가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3년에 걸쳐 총 35회에 걸쳐 약 1억 9천 9백만 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정수급한 금원이 환수되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피고인의 개별적인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허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허위의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허위 시설장을 등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간접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인이 허위 청구로 이 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1항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청구한 행위가 이 규정에 해당합니다. 4.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한 가지 행위가 여러 가지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허위 청구 행위가 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어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가중하는 원칙으로, 이 사건에서는 다양한 시기에 여러 번의 부정 청구 행위가 있었으므로 적용되었습니다.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참고 사항 요양 서비스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 제공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인력 배치 현황을 조작하여 가산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중히 다루어지므로,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접보조금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관장은 물론 실질적인 운영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모든 청구 서류와 기록은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잘못 청구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자진 신고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피고인이 어린 재외동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하고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가족이 합의 시도 과정에서 2차 가해를 한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일부 영향을 미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어린 재외동포 여성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하고 강제 추행한 가해자 - 피해자: 피고인에게 성매매 요구 및 강제 추행을 당한 어린 나이의 재외동포 여성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어린 나이의 재외동포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등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 측도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가족이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고인을 동석시키고 부적절한 언동으로 2차 가해를 했다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는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노력을 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항소심의 판단이 요구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이 적정한지 여부, 즉 양형부당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정신질환 및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피고인 가족의 2차 가해 행위 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한다. 4.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징역형을 1년에서 8개월로 감경했습니다. 다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은 유지하여 재범 방지와 사회 보호를 위한 조치를 병과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이 법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정 기간 공개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일반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관계 기관에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성범죄자 관리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절차적 근거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의 양형은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자의 특성, 가해자의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피해자의 특성 고려**: 피해자가 어린 나이이거나 재외동포 등 특별한 취약성을 가질 경우, 이는 범죄의 죄질을 더욱 무겁게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차 가해의 심각성**: 범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를 동석시키거나, 합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동을 하는 등의 행위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오히려 가해자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예: 공탁금 제공)을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영향**: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경우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이는 범죄의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초범 여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형량이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범죄의 엄중한 처벌 및 부가 명령**: 성폭력 범죄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 다양한 부가적인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특히 이 명령들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무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의 역할**: 원심 판결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심에서 다시 양형을 심리하여 형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3
피고인 A는 공범 B에게 투자한 돈을 회수하겠다는 욕심에 사로잡혀,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등으로 자신과 B의 지인 6명을 속여 총 약 15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각기 다른 두 개의 사기 범행에 대해 징역 3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두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보고,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공범 B에게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지인들을 속여 약 15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장본인입니다. - 공범 B: 피고인 A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했고, 피고인 A가 편취한 금액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 피해자들 (6명): 피고인 A와 공범 B에게 높은 이자를 약속받고 속아 약 15억 원의 돈을 투자하여 손해를 입은 지인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공범 B에게 투자한 돈을 회수하려는 강한 욕심에 사로잡혀, 높은 이자 지급을 미끼로 자신과 B의 지인 6명을 속여 약 15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금전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어 결국 여러 지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전형적인 고수익 투자 빙자 사기 사건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지른 사기 범죄들에 대해 각각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형법상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두 개의 원심판결을 병합 심리한 결과, 피고인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의 각 사기 범행이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른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전에 따로 선고되었던 1심의 두 형을 합쳐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새로운 형량 결정 시, 피고인이 공범 B에게 투자금을 회수하려다 지인 6명으로부터 약 15억 원을 편취한 점,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자 수가 많은 점,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죄책을 무겁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 전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공범 B가 편취금 대부분을 사용했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한 내역이 있는 점, 그리고 특정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범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여러 번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경합범'으로 판단되어 하나의 형으로 합산되어야 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의 처벌): 경합범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를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고, 다른 형들은 그 형량 안에서 함께 고려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 A의 여러 사기 범행에 대해 하나의 통합된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 일반 사기죄보다 피해액이 크거나 그 규모가 클 때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15억 원으로 '5억 원 이상'에 해당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파기환송): 항소심 법원이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것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합범 처리 문제로 인해 원심판결들이 모두 파기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인용):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 인정이나 증거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이를 인용한다고 명시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과 같다고 보고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수익 투자 제안은 항상 의심하세요: '높은 이자'나 '단기간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인이라고 해도 투자 전에는 해당 제안의 신뢰성과 투자 대상 사업의 실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전 사업체 확인: 투자하려는 사업이나 단체가 실존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지, 금융당국에 등록되어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사기 피해를 인지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여러 범죄는 하나의 형으로: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으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범죄의 경중과 전체 피해 규모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O복지재가센터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사회복지사인 피고인 B는 2019년 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3년간 실제로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고, 시설장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총 35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명목으로 약 1억 9천 9백만 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부정수급액이 환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O복지재가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사회복지사 겸 요양보호사로, 허위 청구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보조금(간접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으로, 피고인의 기망 행위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 소속 요양보호사 E, G 등: 피고인이 서비스 제공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데 이용한 명의상의 요양보호사들입니다. - F: 피고인이 시설장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데 이용한 사회복지사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O복지재가센터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9년 2월 18일부터 2021년 6월 18일까지 약 2년 4개월간 총 30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92,439,60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사회복지사 F을 시설장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까지 청구했습니다. 이후 2021년 7월 6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약 8개월간 총 5회에 걸쳐 6,910,990원을 추가로 부정 수령했으며, 역시 요양보호사들의 방문 요양 서비스 미제공에도 허위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부정 청구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요양보호 서비스 미제공에도 허위 급여 제공 기록을 작성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고, 실제 시설장이 상근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등록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행위가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3년에 걸쳐 총 35회에 걸쳐 약 1억 9천 9백만 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정수급한 금원이 환수되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피고인의 개별적인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허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허위의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허위 시설장을 등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간접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인이 허위 청구로 이 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1항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청구한 행위가 이 규정에 해당합니다. 4.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한 가지 행위가 여러 가지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허위 청구 행위가 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어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가중하는 원칙으로, 이 사건에서는 다양한 시기에 여러 번의 부정 청구 행위가 있었으므로 적용되었습니다.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참고 사항 요양 서비스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 제공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인력 배치 현황을 조작하여 가산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중히 다루어지므로,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접보조금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관장은 물론 실질적인 운영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모든 청구 서류와 기록은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잘못 청구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자진 신고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피고인이 어린 재외동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하고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가족이 합의 시도 과정에서 2차 가해를 한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일부 영향을 미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어린 재외동포 여성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하고 강제 추행한 가해자 - 피해자: 피고인에게 성매매 요구 및 강제 추행을 당한 어린 나이의 재외동포 여성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어린 나이의 재외동포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등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 측도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가족이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고인을 동석시키고 부적절한 언동으로 2차 가해를 했다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는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노력을 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항소심의 판단이 요구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이 적정한지 여부, 즉 양형부당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정신질환 및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피고인 가족의 2차 가해 행위 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핵심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한다. 4.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징역형을 1년에서 8개월로 감경했습니다. 다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은 유지하여 재범 방지와 사회 보호를 위한 조치를 병과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이 법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정 기간 공개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일반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관계 기관에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성범죄자 관리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절차적 근거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의 양형은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자의 특성, 가해자의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피해자의 특성 고려**: 피해자가 어린 나이이거나 재외동포 등 특별한 취약성을 가질 경우, 이는 범죄의 죄질을 더욱 무겁게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차 가해의 심각성**: 범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를 동석시키거나, 합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동을 하는 등의 행위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오히려 가해자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예: 공탁금 제공)을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영향**: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경우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이는 범죄의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초범 여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형량이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범죄의 엄중한 처벌 및 부가 명령**: 성폭력 범죄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 다양한 부가적인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특히 이 명령들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무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의 역할**: 원심 판결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심에서 다시 양형을 심리하여 형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3
피고인 A는 공범 B에게 투자한 돈을 회수하겠다는 욕심에 사로잡혀,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등으로 자신과 B의 지인 6명을 속여 총 약 15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각기 다른 두 개의 사기 범행에 대해 징역 3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두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보고,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공범 B에게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지인들을 속여 약 15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장본인입니다. - 공범 B: 피고인 A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했고, 피고인 A가 편취한 금액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 피해자들 (6명): 피고인 A와 공범 B에게 높은 이자를 약속받고 속아 약 15억 원의 돈을 투자하여 손해를 입은 지인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공범 B에게 투자한 돈을 회수하려는 강한 욕심에 사로잡혀, 높은 이자 지급을 미끼로 자신과 B의 지인 6명을 속여 약 15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금전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어 결국 여러 지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전형적인 고수익 투자 빙자 사기 사건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지른 사기 범죄들에 대해 각각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형법상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두 개의 원심판결을 병합 심리한 결과, 피고인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의 각 사기 범행이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른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전에 따로 선고되었던 1심의 두 형을 합쳐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새로운 형량 결정 시, 피고인이 공범 B에게 투자금을 회수하려다 지인 6명으로부터 약 15억 원을 편취한 점,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자 수가 많은 점,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죄책을 무겁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 전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공범 B가 편취금 대부분을 사용했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한 내역이 있는 점, 그리고 특정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범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여러 번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경합범'으로 판단되어 하나의 형으로 합산되어야 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의 처벌): 경합범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를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고, 다른 형들은 그 형량 안에서 함께 고려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 A의 여러 사기 범행에 대해 하나의 통합된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 일반 사기죄보다 피해액이 크거나 그 규모가 클 때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15억 원으로 '5억 원 이상'에 해당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파기환송): 항소심 법원이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것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합범 처리 문제로 인해 원심판결들이 모두 파기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인용):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 인정이나 증거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이를 인용한다고 명시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과 같다고 보고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수익 투자 제안은 항상 의심하세요: '높은 이자'나 '단기간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인이라고 해도 투자 전에는 해당 제안의 신뢰성과 투자 대상 사업의 실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전 사업체 확인: 투자하려는 사업이나 단체가 실존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지, 금융당국에 등록되어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사기 피해를 인지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여러 범죄는 하나의 형으로: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으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범죄의 경중과 전체 피해 규모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