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무릎 인대 및 연골 파열로 의사 B에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무릎 강직이라는 후유증이 발생하자 환자 A는 의사 B의 진료상 과실, 수술상 과실,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사 B의 진료나 수술 과정에서의 직접적인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사 B가 수술 전 환자 A에게 다양한 치료 방법(비수술적 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의 장단점과 수술 시기 선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 A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사 B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1월 무릎 부상을 당해 피고 B 의원(정형외과)에 내원했습니다. 진단 결과 우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외측측부인대 파열,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적 치료를 권유했고, 원고는 2017년 11월 23일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는 우측 무릎에 굴곡 구축 20도, 최대 굴곡 70도의 운동 제한(강직)이 발생하여 여러 병원에서 추가 치료 및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했어야 함에도 성급하게 수술을 선택했고, 수술 과정에서 후방십자인대를 완전 파열시켰거나 대퇴골 터널 위치를 잘못 설정하는 등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수술 전 치료 방법 선택 및 수술 시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의사에게 수술 방법 선택 및 수술 과정상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의사가 수술 전 환자에게 치료 방법과 수술 시기 선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위자료 액수는 얼마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년 11월 23일부터 2021년 9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의 진료 및 수술 과정에서의 직접적인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고 의사가 원고 환자에게 치료 방법과 수술 시기 선택과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료인의 주의의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 당시의 의료기관 및 임상의학 분야에서 통용되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의 의료행위가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면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재량 범위: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면, 어떠한 치료법을 선택할지는 의사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결정할 재량의 범위에 속합니다. 합리적인 여러 조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것을 모두 과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의료상 과실의 입증 책임 (대법원 2002다45185 판결 등): 의료행위의 전문성으로 인해 환자가 의사의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어, 다른 원인을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여 의료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울 정도의 개연성이 없는 추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설명의무의 범위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의사는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치료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후유증이나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해당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면 설명 대상이 됩니다. 여러 치료 선택지가 존재하는 경우 각 방법의 장단점 및 수술 시기 선택 가능성 등도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증명 책임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7다248919 판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했음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결정권 침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지연손해금: 불법행위일(설명의무 위반 시점)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됩니다.
의료행위 전에는 의사로부터 치료 방법의 종류, 각 방법의 장단점, 예상되는 위험 및 부작용, 대체 가능한 치료법, 수술 시기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요구하고 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치료 선택지가 존재하고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이 다양한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각 선택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진료상 과실이나 수술상 과실이 없더라도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자기결정권 침해)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의사의 과실 여부(진료상, 수술상 과실)와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 과실을 추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합병증이 의료 수준에서 예상 가능한 범위 내였는지, 혹은 의사의 특정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