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자녀 E가 사망하자 부모인 원고들은 E의 지인인 피고 C과 E가 거액을 기부한 사단법인 D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및 금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C에게 송금된 1억 2,500만 원이 대여금 또는 종신정기금 원본이며, 피고 C이 E로부터 매수한 아파트의 잔금 2,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C과 사단법인 D가 받은 재산이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이 E에게 송금받은 1억 2,000만 원은 E의 아버지에게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종신정기금의 원본이며, 피고 C이 이를 성실히 이행했으므로 원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나머지 500만 원은 장례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이 E의 아파트 매매대금 잔금 2,200만 원을 지급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1,100만 원(총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피고 C에게 증여가 아닌 종신정기금계약 및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사망한 자녀 E의 부모이자 상속인 - 주위적 피고 겸 예비적 피고 C: 사망한 E의 지인으로, E로부터 금전 1억 2,500만 원을 받았고 아파트를 매수함 - 예비적 피고 사단법인 D: 무력 분쟁 피해자 구호 및 의료 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로, E로부터 7억 원 등 거액을 기부받음 ### 분쟁 상황 자녀가 사망한 후, 부모는 사망한 자녀가 생전에 지인에게 거액의 금전을 송금하고 아파트를 매도했으며, 특정 단체에 거액을 기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이러한 재산 이전이 자신들의 상속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여, 지인에게는 돈의 반환과 아파트 잔금 지급을, 지인과 단체에는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며 법적 분쟁을 시작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사망한 자녀 E가 지인 C에게 송금한 1억 2,500만 원의 법적 성격(대여금, 종신정기금 원본, 증여)과 이행 여부, C가 E로부터 매수한 아파트의 매매대금 잔금 2,200만 원 지급 여부, 그리고 E의 지인 C과 사단법인 D에 대한 재산 이전이 상속인인 부모의 유류분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주위적 피고 C은 원고 A와 B에게 각 11,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예비적 피고 C, 사단법인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E가 C에게 송금한 1억 2,000만 원은 C이 E의 아버지 A에게 매월 50만 원씩 20년간 지급하기로 한 종신정기금계약의 원본이며, C이 변론종결일까지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본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나머지 500만 원은 E의 장례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위임된 것으로 보아 역시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E의 아파트 매매대금 잔금 2,200만 원에 대해서는 C이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고들의 상속분만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이 사건 금전과 아파트 거래가 증여가 아닌 계약 관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이 가정에 기초한 유류분 청구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고인이 생전에 행한 재산 거래의 성격을 다투는 경우로, 주로 종신정기금계약과 매매계약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 **민법 제725조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이 조항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이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A의 생존 시까지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이 조항에 따른 종신정기금계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원본을 수수하는 유상 계약일 수도 있고, 대가 없는 무상 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 **민법 제727조 제1항 (정기금채무자의 해제권, 원본반환청구권)**​: 이 조항은 '정기금채무자가 원본을 받은 경우에 정기금의 지급을 해태한 때에는 상대방은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들은 피고 C이 종신정기금 지급을 불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근거하여 원본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 C이 변론종결일까지 정기금 채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므로 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파트 매매대금 잔금 청구에 있어서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중 매매대금을 지급했음을 주장하는 측이 그 지급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증명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 C은 아파트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법원은 지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의 중요한 금전 거래나 부동산 매매 시에는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모든 지급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계좌이체 기록, 영수증 등)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특히,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의 계약(예: 종신정기금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목적, 지급 조건, 원본의 처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상속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는 경우, 법정 상속인들의 유류분(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상속분)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증여로 인한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려면 해당 재산 이전이 증여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만약 매매나 채무 이행 등 다른 법적 관계가 인정되면 유류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택시회사인 합자회사 A가 자사 소속 택시기사 B에게 사납금 할인으로 지급된 초과 운송 수입금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자신이 근로시간면제자이거나 회사의 전무이사였던 망 C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므로 할인 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합자회사 A (원고, 피항소인): 택시 회사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B (피고, 항소인): 합자회사 A 소속 택시 기사로, 사납금 할인 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망 C: 원고 회사의 전무이사로, 피고와 사납금 할인 약정을 맺은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는 원고 합자회사 A 소속 택시 기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전무이사였던 망 C와의 약정에 따라 사납금을 할인받고 그 차액을 초과운송수입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원고 회사는 이 사납금 할인이 정당한 약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면제자로서 사납금 할인이 정당하거나, 망 C가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고 혹은 회사가 약정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 B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면제자로서 사납금 할인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둘째, 망 C가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서 피고와 사납금 할인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가. 셋째, 원고 회사가 망 C와 피고 사이의 사납금 할인 약정을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볼 수 있는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 합자회사 A에게 52,70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렇더라도 면제근로시간에 운행하여 사납금을 납입한 것이 사납금 할인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가 망 C를 사납금 할인 약정을 할 권한을 가진 부분적 포괄대리인으로 위임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회사 규모상 그러한 대리권을 부여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대표사원이 사납금 할인 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오랫동안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 (개정 전)**​: 이 조항은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금 손실 없이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정식으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었다는 증거가 없었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면제근로시간에 택시를 운행하여 사납금을 납입했다고 해서 사납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상법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이 조항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재판 외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망 C가 그러한 대리권을 가졌다는 증거가 없었고, 원고 회사의 규모나 통상적인 업무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망 C에게 사납금 할인과 같은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회사를 대리하여 중요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직책의 업무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거나 명시적인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3. **묵시적 추인 법리**: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해 본인이 나중에 그 행위를 인정하는 것을 묵시적 추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 회사의 대표자가 사납금 할인 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단순히 오랫동안 약정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려면 본인이 행위의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시간면제자로서 급여 외의 혜택을 받으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정식으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었는지와 그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회사 내 직원이 특정 계약이나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직책의 업무 내용에 해당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권한 없는 자와의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 대표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의 명시적인 동의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셋째, 어떤 약정이나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회사의 묵시적인 동의나 추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약정이라면 회사의 대표자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승인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법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사업계획 승인 접수가 특정 시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부한 분담금을 환불해 주겠다는 보증서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총 1억 500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해당 시한까지 사업계획 승인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조합이 거부하자, 환불 보증 약정과 조합 가입 계약 전체가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므로 납부한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1억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조합원 -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 및 공급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5월 11일 피고 B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2023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입 시 납부한 금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보증서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에 따라 총 1억 500만 원의 분담금을 피고에게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까지 사업계획 승인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는 보증서에 따라 환불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증서 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며, 그에 따라 조합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이므로 납부한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조합의 분담금 환불 보장 약정이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조합 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만약 총회 결의가 없어 해당 약정이 무효라면 조합 가입 계약 전체도 무효가 되는지 여부, 무효인 약정을 사후에 총회 결의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11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위 판결 내용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한 환불 보증 약정은 조합원의 총유물인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총회 결의가 필요했으나, 적법한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환불 보증 약정이 없었다면 원고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무효인 환불 보증 약정으로 인해 전체 조합 가입 계약도 무효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납부받은 분담금 1억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총유물 처분행위 및 총회 결의: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전체의 '총유물'에 해당하며, 조합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조합원 전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 특히 조합원의 분담금 반환 의무를 발생하는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로 보아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유효합니다. 이 사건의 환불 보장 약정은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법률행위 일부 무효의 법리: 민법 제137조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다만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해당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불 보장 약정이 없었다면 원고가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약정의 무효가 전체 가입 계약의 무효로 이어졌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 가입 계약이 무효로 판단됨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분담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무효 행위의 추인: 민법 제139조에 의거,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추인을 주장했지만, 조합원들이 약정이 무효임을 인지하고 법적 지위를 이해한 상태에서 추인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추인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환불 보장 약정을 받았다면, 해당 약정이 조합 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원의 분담금 반환 의무에 관한 약정은 조합원의 공동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총회 결의가 없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환불 보장 약정이 계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면, 이 약정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전체 가입 계약 자체가 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효인 계약을 나중에 다시 유효하게 만들려면, 계약 당사자들이 해당 계약이 무효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 법적 결과를 승인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총회 안건으로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 무효인 계약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무효로 판단되어 부당이득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합 규약에 명시된 탈퇴나 제명 시 위약금 공제 조항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자녀 E가 사망하자 부모인 원고들은 E의 지인인 피고 C과 E가 거액을 기부한 사단법인 D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및 금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C에게 송금된 1억 2,500만 원이 대여금 또는 종신정기금 원본이며, 피고 C이 E로부터 매수한 아파트의 잔금 2,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C과 사단법인 D가 받은 재산이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이 E에게 송금받은 1억 2,000만 원은 E의 아버지에게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종신정기금의 원본이며, 피고 C이 이를 성실히 이행했으므로 원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나머지 500만 원은 장례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이 E의 아파트 매매대금 잔금 2,200만 원을 지급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1,100만 원(총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피고 C에게 증여가 아닌 종신정기금계약 및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사망한 자녀 E의 부모이자 상속인 - 주위적 피고 겸 예비적 피고 C: 사망한 E의 지인으로, E로부터 금전 1억 2,500만 원을 받았고 아파트를 매수함 - 예비적 피고 사단법인 D: 무력 분쟁 피해자 구호 및 의료 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로, E로부터 7억 원 등 거액을 기부받음 ### 분쟁 상황 자녀가 사망한 후, 부모는 사망한 자녀가 생전에 지인에게 거액의 금전을 송금하고 아파트를 매도했으며, 특정 단체에 거액을 기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이러한 재산 이전이 자신들의 상속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여, 지인에게는 돈의 반환과 아파트 잔금 지급을, 지인과 단체에는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며 법적 분쟁을 시작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사망한 자녀 E가 지인 C에게 송금한 1억 2,500만 원의 법적 성격(대여금, 종신정기금 원본, 증여)과 이행 여부, C가 E로부터 매수한 아파트의 매매대금 잔금 2,200만 원 지급 여부, 그리고 E의 지인 C과 사단법인 D에 대한 재산 이전이 상속인인 부모의 유류분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주위적 피고 C은 원고 A와 B에게 각 11,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예비적 피고 C, 사단법인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E가 C에게 송금한 1억 2,000만 원은 C이 E의 아버지 A에게 매월 50만 원씩 20년간 지급하기로 한 종신정기금계약의 원본이며, C이 변론종결일까지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본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나머지 500만 원은 E의 장례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위임된 것으로 보아 역시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E의 아파트 매매대금 잔금 2,200만 원에 대해서는 C이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고들의 상속분만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이 사건 금전과 아파트 거래가 증여가 아닌 계약 관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이 가정에 기초한 유류분 청구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고인이 생전에 행한 재산 거래의 성격을 다투는 경우로, 주로 종신정기금계약과 매매계약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 **민법 제725조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이 조항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이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A의 생존 시까지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이 조항에 따른 종신정기금계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원본을 수수하는 유상 계약일 수도 있고, 대가 없는 무상 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 **민법 제727조 제1항 (정기금채무자의 해제권, 원본반환청구권)**​: 이 조항은 '정기금채무자가 원본을 받은 경우에 정기금의 지급을 해태한 때에는 상대방은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들은 피고 C이 종신정기금 지급을 불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근거하여 원본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 C이 변론종결일까지 정기금 채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므로 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파트 매매대금 잔금 청구에 있어서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중 매매대금을 지급했음을 주장하는 측이 그 지급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증명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 C은 아파트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법원은 지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의 중요한 금전 거래나 부동산 매매 시에는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모든 지급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계좌이체 기록, 영수증 등)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특히,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의 계약(예: 종신정기금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목적, 지급 조건, 원본의 처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상속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는 경우, 법정 상속인들의 유류분(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상속분)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증여로 인한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려면 해당 재산 이전이 증여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만약 매매나 채무 이행 등 다른 법적 관계가 인정되면 유류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택시회사인 합자회사 A가 자사 소속 택시기사 B에게 사납금 할인으로 지급된 초과 운송 수입금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자신이 근로시간면제자이거나 회사의 전무이사였던 망 C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므로 할인 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합자회사 A (원고, 피항소인): 택시 회사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B (피고, 항소인): 합자회사 A 소속 택시 기사로, 사납금 할인 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망 C: 원고 회사의 전무이사로, 피고와 사납금 할인 약정을 맺은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는 원고 합자회사 A 소속 택시 기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전무이사였던 망 C와의 약정에 따라 사납금을 할인받고 그 차액을 초과운송수입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원고 회사는 이 사납금 할인이 정당한 약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면제자로서 사납금 할인이 정당하거나, 망 C가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고 혹은 회사가 약정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 B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면제자로서 사납금 할인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둘째, 망 C가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서 피고와 사납금 할인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가. 셋째, 원고 회사가 망 C와 피고 사이의 사납금 할인 약정을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볼 수 있는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 합자회사 A에게 52,70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렇더라도 면제근로시간에 운행하여 사납금을 납입한 것이 사납금 할인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가 망 C를 사납금 할인 약정을 할 권한을 가진 부분적 포괄대리인으로 위임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회사 규모상 그러한 대리권을 부여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대표사원이 사납금 할인 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오랫동안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 (개정 전)**​: 이 조항은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금 손실 없이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정식으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었다는 증거가 없었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면제근로시간에 택시를 운행하여 사납금을 납입했다고 해서 사납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상법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이 조항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재판 외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망 C가 그러한 대리권을 가졌다는 증거가 없었고, 원고 회사의 규모나 통상적인 업무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망 C에게 사납금 할인과 같은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회사를 대리하여 중요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직책의 업무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거나 명시적인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3. **묵시적 추인 법리**: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해 본인이 나중에 그 행위를 인정하는 것을 묵시적 추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 회사의 대표자가 사납금 할인 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단순히 오랫동안 약정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려면 본인이 행위의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시간면제자로서 급여 외의 혜택을 받으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정식으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었는지와 그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회사 내 직원이 특정 계약이나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직책의 업무 내용에 해당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권한 없는 자와의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 대표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의 명시적인 동의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셋째, 어떤 약정이나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회사의 묵시적인 동의나 추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약정이라면 회사의 대표자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승인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법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사업계획 승인 접수가 특정 시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부한 분담금을 환불해 주겠다는 보증서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총 1억 500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해당 시한까지 사업계획 승인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조합이 거부하자, 환불 보증 약정과 조합 가입 계약 전체가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므로 납부한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1억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조합원 -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 및 공급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5월 11일 피고 B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2023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입 시 납부한 금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보증서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에 따라 총 1억 500만 원의 분담금을 피고에게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까지 사업계획 승인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는 보증서에 따라 환불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증서 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며, 그에 따라 조합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이므로 납부한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조합의 분담금 환불 보장 약정이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조합 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만약 총회 결의가 없어 해당 약정이 무효라면 조합 가입 계약 전체도 무효가 되는지 여부, 무효인 약정을 사후에 총회 결의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11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위 판결 내용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한 환불 보증 약정은 조합원의 총유물인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총회 결의가 필요했으나, 적법한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환불 보증 약정이 없었다면 원고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무효인 환불 보증 약정으로 인해 전체 조합 가입 계약도 무효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납부받은 분담금 1억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총유물 처분행위 및 총회 결의: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전체의 '총유물'에 해당하며, 조합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조합원 전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 특히 조합원의 분담금 반환 의무를 발생하는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로 보아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유효합니다. 이 사건의 환불 보장 약정은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법률행위 일부 무효의 법리: 민법 제137조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다만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해당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불 보장 약정이 없었다면 원고가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약정의 무효가 전체 가입 계약의 무효로 이어졌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 가입 계약이 무효로 판단됨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분담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무효 행위의 추인: 민법 제139조에 의거,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추인을 주장했지만, 조합원들이 약정이 무효임을 인지하고 법적 지위를 이해한 상태에서 추인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추인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환불 보장 약정을 받았다면, 해당 약정이 조합 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원의 분담금 반환 의무에 관한 약정은 조합원의 공동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총회 결의가 없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환불 보장 약정이 계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면, 이 약정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전체 가입 계약 자체가 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효인 계약을 나중에 다시 유효하게 만들려면, 계약 당사자들이 해당 계약이 무효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 법적 결과를 승인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총회 안건으로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 무효인 계약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무효로 판단되어 부당이득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합 규약에 명시된 탈퇴나 제명 시 위약금 공제 조항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