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지분(1/3)에 대해 다른 공유자들(피고들)과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토지의 현물 분할이 어렵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1/3 지분을 배우자 X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2/3 지분은 V와 W가 각각 1/3씩 소유하고 있었으나 두 사람 모두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피고들)에게 지분이 넘어갔습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부동산의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이 없었고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이 자신들의 종중 소유이거나 Z, V, W이 선조에 대한 봉제사 및 분묘 수호 목적으로 취득한 조합 재산이므로 공유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공유자들이 부동산 현물 분할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 사건 부동산이 특정 종중 소유 또는 조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부동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부동산의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종중 소유 또는 조합 재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유 부동산의 현물 분할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통해 공유 관계를 해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법 제269조 제1항(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자 중 한 명이라도 다른 공유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과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조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269조 제2항(현물분할 원칙 및 대금분할 예외)은 공유물은 원칙적으로 현물(물건 자체)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현물로 나눌 경우 그 가치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을 때에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경매를 통해 매각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나눌 수 없다는 의미를 넘어 토지의 성격,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동산의 지형적 특성(경사도, 음지/양지, 도로 접근성), 가치 차이, 공유자들의 가액 보상 의사 및 능력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물 분할이 어렵고 부적당하다고 판단해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을 명했습니다.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해야 성립하며 단순히 '공동의 목적 달성'만으로는 조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선조에 대한 봉제사 및 분묘 수호'는 공동의 목적은 될 수 있으나 '사업 경영'으로 보기는 어렵기에 조합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을 공동으로 명의수탁 받은 경우 명의신탁의 목적이나 신탁자의 취지에 반할 경우 공유물 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부동산이 종중 재산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원고가 명의수탁자라는 증거도 없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유 부동산을 분할하려면 먼저 공유자들끼리 협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위치, 면적, 지형, 도로 접근성, 가치 차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현물 분할의 적절성을 판단합니다. 특히 여러 명의 공유자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토지의 가치 차이가 크며 가액 보상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금 분할이 더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내에 분묘와 같은 특수 사항이 있다면 경매 시 분묘 이장 또는 매수 등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종중 재산이거나 조합 재산이라고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종중 또는 조합의 실체를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동의 목적만으로는 조합 재산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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