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주식회사 A를 포함한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하던 I 치킨 프랜차이즈 주식 전부를 N 사모펀드의 자회사인 P에 1,130억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피고 G는 원고 회사 A의 해외글로벌사업부 대표이자 등기이사로서 이 매각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였습니다. 이후 매수인 P는 원고들이 I의 가맹점 수와 상태 등 계약 시 제공한 정보에 대해 진술 및 보증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국제 중재를 신청했고, 중재판정부는 원고들에게 총 9,848,646,000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업무상 과실과 중재 절차에서의 사실과 다른 진술이 자신들의 중재 패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폐점 예정 점포 목록을 잘못 작성하여 원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이사 및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상법 제399조, 민법 제390조) 책임을 20%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개점 예정 점포 관련 중재 절차에서 변경된 영업사원 보수지급 정책에 대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 신의칙상 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책임을 50%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들이 입은 손해 중 일부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13년,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하던 I 치킨 프랜차이즈 주식 전부를 N 사모펀드의 자회사인 P에 1,130억 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G는 당시 원고 회사 A의 해외글로벌사업부 대표이자 등기이사로서 이 매각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매수인에게 제공한 I의 가맹점 목록과 기타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매도인의 진술보증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매수인 P는 2014년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원고들을 상대로 국제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P는 원고들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I의 가맹점 수와 상태, 자산 상태 등에 대한 진술 및 보증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ICC 중재판정부는 원고들이 진술 및 보증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총 9,848,646,000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 중 '폐점 예정 점포 수'와 관련된 손해는 2,701,764,000원, '개점 예정 점포 수'와 관련된 손해는 4,407,858,000원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G가 I의 매각을 총괄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목록을 부주의하게 작성하고, 이후 국제 중재 절차에서 자신의 과거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함으로써 자신들이 중재 절차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의 가맹점 목록 작성 및 진술 보증 조항 위반 여부: 피고가 '폐점 예정 점포'를 '개점 또는 일시 폐점'으로 잘못 분류한 가맹점 목록을 제공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입니다. 영업사원 보수지급 정책 변경 고지 의무 위반 여부: 피고가 '개점 예정 점포'와 관련된 영업사원 보수지급 정책 변경 사실을 매수인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중재 절차에서 허위 진술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근거: 피고의 행위가 상법상 이사의 책임(선관주의의무 위반)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제한: 피고의 과실 정도를 고려한 손해배상 책임의 비율입니다.
법원은 I 주식 매각 과정에서 피고의 부주의한 문서 작성과 이후 국제 중재 절차에서의 사실과 다른 진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매각 업무 총괄자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과 중재 절차에서의 신의칙상 의무 위반을 구분하여 책임을 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