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정보통신/개인정보
유명 인터넷 방송인인 피고인 A는 동료 여성 스트리머 C를 강제추행하고, 또 다른 여성 스트리머 D에 대한 허위 사실을 자신의 방송에서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A는 G 방송 스트리머 C와 친분을 쌓으며 합동방송을 진행하던 중, 2018년 5월 21일경 C의 의사에 반하여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 부분을 만졌습니다. 피해자 C는 방송에 미칠 악영향과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즉시 문제 삼지 못하고, 이후 피고인의 다른 성적 발언과 다른 스트리머 D의 유사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후 2018년 11월 13일경 피고인의 소속 팀장을 통해 사과방송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A는 C의 요구에 따라 사과방송을 했지만, 이후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D가 2018년 11월 21일 새벽 1시경 팀장의 방송에서 사건 경위를 밝히자, 피고인 A는 약 30분 뒤 자신의 방송에서 D가 먼저 신체 접촉을 유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D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 C의 강제추행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피고인 A의 방송 내용이 피해자 D에 대한 허위 사실이며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와 검사의 항소(양형 부당 주장)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고인 A의 강제추행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C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 A의 명예훼손 방송 내용은 허위였고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추행 (형법) 법원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경험칙 부합 여부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 이후 대처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 대처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여 함부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12도2631, 2018도7709, 2019도2614 판결 참조).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허위 사실'이란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중요한 부분이 합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행위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을 의미하며,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대상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도8863, 2015도8975 판결 참조).
3.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심판결의 판단이 타당하고 항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없을 때 적용됩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사실이 알려질 경우 받을 사회적 비난이나 2차 피해, 그리고 가해자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고소 시점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또한, 인터넷 방송 등 공개적인 플랫폼에서 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발언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사실을 허위로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비방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