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인으로 활동하면서 여성 스트리머인 피해자 C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고, 또 다른 여성 스트리머인 피해자 D에 대해서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성기 부분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D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발언하여 그녀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습니다.
판사는 피해자 C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사과방송 내용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명예훼손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검사가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