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정보통신/개인정보
인터넷 방송인인 피고인 A는 2018년 5월 지인의 집 거실에서 동료 인터넷 방송인인 피해자 C(22세, 여성)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강제추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 D(21세, 여성)에게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고, 피해자들이 이에 대해 사과 방송을 요구하며 폭로하자, 2018년 11월 자신의 인터넷 방송을 통해 피해자 D가 먼저 자신에게 안기고 신체를 만졌음에도 거짓으로 추행 피해를 주장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넷 방송인인 피고인 A는 합동 방송을 함께 한 동료 방송인 C를 지인의 집에서 추행했습니다. 이후 다른 방송인 D에게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피해자 C와 D가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문제 제기하며 사과 방송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의 사과 방식에 만족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피해 사실을 밝히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서 피해자 D가 먼저 자신에게 신체 접촉을 유도했음에도 거짓으로 피해자 행세를 한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D는 다수의 시청자로부터 비난과 욕설에 시달리며 방송 활동을 중단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신체를 추행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특히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과 피고인의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D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 본인의 이전 인정 발언, 그리고 사건 전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즉시 고소하지 않았거나 피고인과 관계를 유지한 것은 2차 피해 우려,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등 특수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유포한 내용이 허위이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충동적인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와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 시 발생할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다양할 수 있으며, 지연된 고소 등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2018도7709)의 법리를 적용하여, 피해자 C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서 피해자 D가 먼저 신체 접촉을 유도했음에도 허위로 피해자 행세를 한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중요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허위이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방 목적은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재범 예방을 위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45조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인해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 (공개·고지명령 면제) 법원은 성폭력 범죄자라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거나 가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했던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격,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2차 피해 우려,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터넷 방송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가 시청하는 공개된 플랫폼에서 감정적이고 비난적인 표현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비방 목적이 인정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명예훼손 행위의 주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경우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나 명예훼손 사건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통화 녹취록, 방송 영상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