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정보통신/개인정보
인터넷 방송을 하는 피고인은 2018년 5월 23일 새벽,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C와 나란히 누워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0월 25일경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사실로 사과방송을 요구받았으나, 피해자들이 불만족스러워하자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에서 피해자들이 먼저 자신에게 안기고 신체 접촉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추행이 충동적이었으며, 명예훼손은 감정적으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