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개인방송 BJ인 피고인 A는 인터넷 방송 중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구경하던 피해자 E(남, 26세)의 옆에 앉아 어깨동무를 한 후, 피해자의 왼쪽 귀에 갑작스럽게 입맞춤하여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영상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귀에 닿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머리 움직임을 인지하고도 얼굴에 가까이 접근하여 입술을 내민 피고인의 행위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7월 7일 00시 06분경, 서울의 한 극장 앞 길에서 개인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곳 벤치에 앉아 버스킹을 구경하던 피해자 E(남, 26세)의 옆자리에 앉아 어깨동무를 한 후, 음악에 맞추어 몸을 좌우로 흔들던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에 갑자기 입맞춤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되자, 자신의 입술이 피해자의 귀에 직접 닿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머리 움직임 때문에 우연히 닿은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현장 영상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에 명확히 닿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러한 움직임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입술을 내민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피해자 E의 귀에 입맞춤한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입술이 피해자의 귀에 직접 닿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움직임 때문에 우연히 닿은 것이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인터넷 개인방송 중 길거리에서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영상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행위와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