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대학생 피고인 A가 인터넷 방송 BJ인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방송 후원을 약속하며 거짓으로 신뢰를 얻은 뒤, 영상통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높은 수위의 노출을 요구하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며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언급하며 영상 유포를 협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9일경 인터넷 방송 플랫폼 'C'에서 BJ로 활동하던 피해자 B에게 'C 운영자이자 큰 후원자이며, 다이아 900만개 중 300만개 정도를 후원해 줄 수 있다'고 속여 접근했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새벽, 피고인은 D 영상통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나시와 핫팬츠를 입고 춤을 추게 하는 등 노출 수위를 높이도록 계속 요구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며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주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등학교와 친구 이름을 언급하며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영상통화 장면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영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유포할 것처럼 믿게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인 요구를 따르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음란한 영상을 도달하게 한 행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협박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하지 않았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당장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인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일정 시간 성폭력 치료강의를 이수해야 하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며 자위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후원 약속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동의 없이 음란한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과 친구 이름을 언급하며 영상 유포를 협박한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반의사불벌):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법원은 협박 혐의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온라인 소통 시 경계심 유지: 인터넷 방송 플랫폼 등 온라인 공간에서 모르는 사람이나 과도한 후원을 약속하는 사람에게 쉽게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적인 영상통화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신분을 위장하거나 과도한 제안을 하는 경우 각별히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쾌하거나 위협적인 요구에 대한 대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요구, 또는 협박을 받는 경우 즉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대화를 중단해야 합니다. 상황이 지속될 경우, 증거 확보(채팅 기록, 영상 녹화 등)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화 내용, 영상, 사진 등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판단과 재판 과정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노출 최소화: 자신의 이름, 학교, 친구 이름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 존중: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협박이나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는 동의로 인정되지 않으며,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이 있었다면 이는 범죄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