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함께 방송을 진행하며 신체적 접촉을 반복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추행하고 나아가 간음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방송을 진행하면서 신체적 접촉을 반복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나아가 간음했습니다.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은 생방송 중에 저질러졌고, 추행 장면이 녹화된 방송 동영상 파일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되어 인터넷에 유포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형이 피고인의 죄에 비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이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합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합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됩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그 영상이 유포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가 적용되었는데, 이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했을 때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한 것이므로 이 조항이 핵심적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또한 형법 제297조(강간)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준용됩니다. 피고인이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이라는 두 가지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에 근거하는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특정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드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일반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범행에 접근하거나 범행 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이는 범죄의 죄질을 더욱 나쁘게 평가하는 요인이 되어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는 선고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특정 사정 하에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전주지방법원 2023
부산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