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차 중도금의 지급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이로 인한 계약 불이행의 책임 소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협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처음부터 피고 대신 K가 2차 중도금에 해당하는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것에 부정적이었고, 이에 대한 양해각서에 명시된 바 없음을 지적하며, 원고가 협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책임을 원고에게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현금 지급을 고집했기 때문에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다른 주장들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1심 판결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