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주식회사 A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M 외 7인에게 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했고, 분양자 중 한 명인 B는 아파트 부실시공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M 외 7인에게 특정 시점까지는 연 6%,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여 A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B의 반소는 이전 소송에서 이미 동일한 내용의 청구가 이루어져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일부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분양자들 중 M 외 7인은 계약이 해제된 후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A가 이들에게 정산금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 B는 아파트에 철근 부실시공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예정된 입주일에 입주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했던 분양대금과 손해배상을 반환해달라고 A에게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B는 이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고 나머지는 패소하여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A는 계약 해제에 따른 정산금을 일부 받아냈습니다. 반면, 부실시공을 주장하며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던 피고 B의 반소는 이미 같은 내용으로 소송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이 인정되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분쟁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