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에게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물품(C-Arm 외 38건, 225,721,030원 상당)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소했고 2심 법원은 해당 쟁점 물품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에게 청구금액 중 870,720,630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1년 1월 24일부터 2015년 1월 30일까지 피고 B에게 총 1,146,441,6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했으며, 피고로부터 2017년에 두 차례에 걸쳐 총 5천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나머지 물품대금 1,096,441,6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특히 쟁점이 된 부분은 2011년 4월 29일자로 발행된 C-Arm 외 38건(225,721,030원)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채권이 합병을 통해 승계받은 K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에 대한 것이며 피고 병원의 재무 담당자였던 O가 원고 회사로 이직 후 미지급 대금 정리를 지시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특정 물품대금의 존재를 부인했고 물품인수증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가 이례적으로 늦고 양측의 회계 기록 또한 불일치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에게 2011년 4월 29일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225,721,03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C-Arm 외 38건)이 존재함을 충분히 증명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물품인수증 등 직접적인 증거의 부재, 그리고 당사자 간 회계 기록의 불일치 등을 근거로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870,720,6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870,720,630원 및 이에 대해 2015년 6월 1일부터 2018년 12월 17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특정 쟁점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에 대한 원고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물품대금은 인정되었으나, 이례적인 거래와 불충분한 증거로 인해 발생한 특정 채권은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 여부를 입증하는 증거의 문제와 상거래 관행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물품대금 채권의 입증 책임: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원고(A 주식회사)에게는 실제로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물품이 실제로 공급되었고 이에 대한 대금채무가 발생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물품인수증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가 이례적으로 늦었으며, 당사자 간의 회계 장부 기록이 서로 달라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거래 관행: 법원은 거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판단할 때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수년이 지난 시점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거나, 중요한 물품의 거래에 있어 통상적인 증명 서류(물품인수증 등)가 없다는 점은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인 상황으로 간주되어 채권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의료법 제37조 제1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신고 등) 및 제92조 제1항 제2호 (벌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이 법령들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C-Arm 등)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함을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쟁점 물품 중 C-Arm이 의료법상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들어, 만약 해당 물품이 주장대로 오래전에 공급되었다면 그에 따른 법적 신고가 이루어졌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신고 없이 장치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이례적인 행위로, 물품의 실제 공급 여부를 판단하는 간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거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물품 공급 시 반드시 물품인수증, 거래명세서 등 물품의 수령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실제 물품 공급 시기와 일치하게 적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채권 채무 관계가 불확실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잔액 확인을 요청하고 상호 합의된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일방의 주장이 담긴 문서만으로는 증거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의료 장비와 같이 특정 법령의 적용을 받는 물품의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인허가 절차 이행 여부가 실제 공급 여부를 판단하는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상거래 관행에서 벗어나는 이례적인 거래 상황이 발생하면 추후 분쟁에 대비하여 그 경위와 내용을 더욱 상세하게 기록하고 증명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