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기계를 판매한 후, B 주식회사가 기계의 하자를 주장하며 수리비 청구를 하고 A 주식회사는 남은 매매대금을 청구하면서 발생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기계 인도 후 부식, 파손, 부품 누락 등의 하자가 발견되어 1억 3,500만 원의 수리비를 지출했으며, 열교환기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A 주식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A 주식회사는 기계 보관 중의 하자는 B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책임이 없으며, 열교환기 하자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기계를 판매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공장 준공이 지연되어 기계 운송일 연장을 요청했고, A 주식회사는 이를 받아들여 기계를 중국 항만에 보관했습니다. 이후 기계가 인도되었을 때 부식, 파손, 부품 누락 등 여러 하자가 발견되어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B 주식회사는 이 기계를 수리하기 위해 1억 3,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B 주식회사는 열교환기에도 하자가 있다며 수리 견적서를 제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주식회사는 기계 보관 중 발생한 하자는 B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열교환기는 B 주식회사가 내부 부품만을 사용하기 위해 매수했고 세정 및 수리를 직접 예정했으므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A 주식회사는 매매대금 청구의 본소를 제기했고, B 주식회사는 수리비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도인인 A 주식회사가 기계의 부식, 파손 등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특히 인도일 연장 합의에 따른 보관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 여부와 B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수리비 1억 3,500만 원이 정당한 손해배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열교환기 하자에 대한 A 주식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피고가 제시한 견적서만으로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지 등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그 이유 기재와 같다고 보아 이를 인용했으며, 원고(A 주식회사)와 피고(B 주식회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기계의 부식 등 하자에 대한 A 주식회사의 책임과 B 주식회사가 지출한 수리비 1억 3,500만 원이 하자 관련 손해로 인정된 제1심의 판단은 유지되었으나, 열교환기 하자에 대한 A 주식회사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은 제1심의 판단도 함께 유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원고(A 주식회사)와 피고(B 주식회사) 양측의 항소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는 기계의 부식, 파손, 부품 누락 등으로 인한 수리비 1억 3,500만 원은 매도인인 A 주식회사가 책임져야 할 손해로 인정되나, 열교환기 하자에 대한 A 주식회사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제1심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음을 뜻합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계약 이행 및 하자 담보책임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사한 기계 매매 상황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