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와 B는 성남시 분당구의 필라테스 학원을 개설하기로 하고, 피해자 D에게 각각 2억 원과 1억 원을 투자하게 한 뒤,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추가로 2억 원을 편취할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 B는 인테리어 업자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 D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과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와 C는 필라테스 학원의 선불회원권 수익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총 21,611,000원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피고인 A는 단독으로도 선불회원권 수익금을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2,953,599원을 횡령했다.
피고인 A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피고인 B는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피고인 C는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선택받았다. 피고인 A와 C는 동업자 간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소비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인테리어 공사비 중 상당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선불회원권 판매대금 일부를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했으나, 이는 당초 예정되지 않았던 점, 개인 용도로도 사용한 점 등이 고려되어 횡령으로 인정되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4년8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월2년6월,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A의 일부 무죄 부분은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유죄로 인정된 다른 범죄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어 별도의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