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친한동훈계로 알려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특히 열흘 안에 자진 탈당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제명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어서 그의 정치적 미래가 불투명해졌죠. 김 전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정치적,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망상 바이러스”라든가 “한 줌도 안 된다” 같은 발언으로 소속 당과 지도부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윤리위는 이를 ‘과도한 혐오 자극’으로 보고, ‘표현의 자유’가 당직자로서의 품위 유지 책임과 충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당에서 공식 역할을 맡고 있다면 개인적 발언에도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밖에 없겠죠.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당의 신뢰 하락과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징계 이유를 들었는데요, 이는 ‘정당 내부 분쟁’을 공식적인 징계 근거로 삼은 드문 사례입니다. 한편으로는 법리를 앞세워 내부 갈등을 법적 분쟁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과연 조직의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의 표현 자유와 당내 규율 간 균형이 어떻게 맞춰질지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번 징계를 ‘불법 계엄’ 상황에 빗대며 반발했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탈당 권유 결정이 ‘사이비 보수’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공당 내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와 권력 행사 방식에 대한 개념이 엇갈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정당 내부 표현’의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 사이에서 흔들리는 정치인들의 딜레마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한 사회적 조직 내 규율과 자유 사이에서 갈등하는 일이 있다면, 이번 사례처럼 법률적 대처 방안과 한계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