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상가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을 상대로 미납 임대료와 연체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임차인들은 상가 7층의 경우 임대인이 칸막이 공사 등 점포 인도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했고, 다른 점포들의 경우 관리회사를 통한 전대차 유치 의무를 임대인이 다하지 못해 공실이 발생했으므로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7층 상가 임대인들(D, E, F, H)의 경우 임대차계약에 따른 칸막이 공사 등 인도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임차인들(L, M, N, 선정자 AD, AO)에게 미납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임대인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다른 점포 임대인들(A, G, H, I)에 대해서는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의 점포에 대한 전차인 유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대차 유치 실패로 인한 공실이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임차인들(J, O, P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기각, 임대인들의 차임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 상가는 2010년 10월 15일에 개장했으나, 7층 점포들은 개별 칸막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임대인들과 상가 관리회사는 2010년 말부터 2013년까지 여러 차례 7층 전체에 대한 전대차 계약을 추진하며 전차인 AW 주식회사와 협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들에게 전대차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고 오픈 일정을 안내했으나, AW는 결국 전대차보증금을 미납하고 사업을 포기하여 7층 전대차는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7층 임차인들은 임대인들이 점포를 정상적으로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다른 점포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 조항과 관리운영동의서 제출을 근거로 임대인 또는 관리회사가 전대차 유치 의무를 부담하며, 이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공실이 발생했으므로 임대료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상가 7층 점포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들에게 약정된 상태로 점포를 인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대료 청구를 기각하며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포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전차인 유치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전차인 유치 실패로 인한 공실 발생을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도받지 못한 경우로 보지 않아 임대인들의 임대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 판결의 일부는 취소되고 일부는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