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뇌염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중증 장애를 입은 미성년 환자와 그 부모가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료진의 가족력 파악 미흡이나 경련 증상에 대한 대처에 일부 잘못은 있으나, 이것이 환자의 장애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료과실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15년 9월 18일 몸 처짐과 발열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내원 당일 원고의 오빠가 수두(의증) 진단을 받았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를 문진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경련 증상을 보였고, 피고 병원 간호사는 보호자에게 동영상 촬영을 요청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후 전남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상세불명의 뇌염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해 운동장애, 연하장애, 언어장애, 인지장애 등의 중증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부주의한 진단과 치료, 전원 조치 지연 등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의료진에게 뇌염 진단 및 처치, 경련 증상 치료, 전원 조치 과정에서의 의료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및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의료진의 잘못과 환자의 중증 장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도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측이 제기한 피고 의료진의 뇌염 진단 및 처치 과실, 경련 증상 치료 및 전원 조치 지연 과실, 설명의무 위반, 채무불이행 책임 주장 모두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이 문진 과정에서 원고의 가족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잘못과 간호사 I이 원고 상태의 동영상 촬영을 요청하고도 이를 확인하여 조치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했으나, 이러한 잘못과 원고에게 발생한 뇌염에 따른 장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료과실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