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뇌염 진단과 치료를 받았으나,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제대로 된 문진과 진단, 치료를 하지 않아 원고가 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가족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필요한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하지 않았으며, 경련 증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전원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의료진의 진료 과정에 과실이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원고의 가족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지 않은 것이 의료과실이라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장애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경련 증상에 대한 치료와 전원조치에 있어서도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게 추가적인 의료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장애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열 증상에 대한 치료와 설명의무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은 취소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