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외국인학교인 원고 A외국인학교는 경기도와 B시가 학교 설립자 L과 체결한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협약의 해지 통보가 부당하므로 해당 협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L에게 교비 불법 전용을 이유로 협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이러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외국인학교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갖추지 못했고, 협약 당사자는 A외국인학교가 아닌 L 개인이므로 협약의 유효성을 확인해달라는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확인의 이익)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2005년 1월 27일 경기도와 B시는 L 개인과 K외국인학교 설립·운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K외국인학교는 2006년 개교했고 L는 총감을 겸임했습니다. 2012년 2월 9일 피고들은 L에게 K학교 교비를 불법 전용했다는 이유로 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A외국인학교는 협약 해지 통보가 부당하며 협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소송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외국인학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적 자격(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외국인학교가 피고들과의 협약 유효성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학교가 일반적으로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가 학교 자체가 아닌 설립자 L 개인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근거로 두 가지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L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A외국인학교가 1999년 L 개인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학교로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학교가 설립·운영자와 독립하여 독자적인 존재와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외국인학교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설령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협약은 피고들과 L 개인이 체결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협약 해지가 직접적으로 A외국인학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 또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과 '확인의 이익'이라는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당사자능력'이란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의미합니다. 우리 법원은 일반적으로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01다21991 판결 등 참조). 다만, 정관의 존재 여부, 독립적인 조직 운영 여부 등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예외적으로 법인격 없는 사단 등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확인의 이익'은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는 권리보호요건입니다(대법원 2007다686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협약 당사자가 원고 학교가 아닌 L 개인으로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 학교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대법원 94다23388 판결 등 참조).
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해당 시설의 법적 주체성, 즉 '당사자능력'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는지 아니면 설립자 개인에 귀속되는 시설인지에 따라 법적 지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기재하고 서명 주체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설립자 개인의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학교 자체가 아닌 설립자 개인에게 법적 책임과 권리가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원고가 해당 소송에서 '당사자능력'과 '확인의 이익'을 모두 갖추었는지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철저하게 검토해야 불필요한 절차 진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