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폐질환 등 건강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사망자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이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PGH와 PHMG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불충분하게 진행하고, 그 결과를 용도 제한 없이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한 점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으며, 망 S의 부모인 원고 F와 G에게는 이미 지급된 구제급여조정금이 적정 위자료보다 많거나 동액이라고 판단하여 추가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H(피해 아동)에게 4,000,000원, 원고 I(H의 부모)에게 3,000,000원, 원고 J(H의 부모이자 본인도 피해자)에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2010년 5월부터 2011년 4월경까지, 원고들은 PHMG와 PGH를 주원료로 하는 특정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망 S는 2011년 5월 1일 급성 호흡부전 및 폐렴 등으로 사망했고, 원고 H은 폐섬유증 등 심각한 폐 질환으로 10년 넘게 치료를 받고 있으며, 원고 J도 급성 간질성 폐렴 등으로 치료받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손상의 위험 요인임을 추정하고 사용 중단을 권고했으며, 2011년 11월 4일 가습기살균제 사용 및 판매 전면 중단을 권고하고, 같은 해 11월 11일 해당 제품들에 강제수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2013년에 걸쳐 PHMG와 PGH가 유독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환경부 등 정부기관이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의 유해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PGH와 PHMG에 대한 환경부 등 정부기관의 유해성 심사 및 관리 소홀이 국가배상법상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들의 건강 피해 및 정신적 손해와 정부의 직무집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제급여 등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제1심 판결 중 원고 H, I, J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N와 공동하여 원고 H에게 4,000,000원, 원고 I에게 3,000,000원, 원고 J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년 5월 1일부터 2024년 2월 6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F, G의 항소와 원고 H, I, J의 나머지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H, I, J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F, G와 피고, 원고 H, I, J와 피고 사이에 생긴 모든 소송총비용을 모두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환경부 등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이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PGH, PHMG에 대한 유해성 심사 및 고시 과정에서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였고, 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 등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되어 원고들의 실제 지급받을 위자료 액수가 확정되었습니다. 망 S의 부모인 원고 F, G의 경우 이미 지급받은 구제급여조정금액이 법원이 산정한 위자료보다 많거나 동액이므로 추가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받은 구제급여와의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환경부 공무원들이 PGH, PHMG의 유해성 심사 및 고시 과정에서 재량권 행사가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을 상실한 것을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헌법상 국가의 국민보건 보호의무 (헌법 제10조,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3항): 국가는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및 보건에 관한 보호 의무를 가지므로,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이 법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은 환경부장관 등이 이 법에 따라 부여된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PGH, PHMG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불충분하게 진행하고, 용도 제한 없이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함으로써 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25조 제4항, 제20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이 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합니다. 법원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구제급여조정금'과 '특별유족조위금'은 민법상 위자료로 간주됩니다.
손익상계의 법리 (국가배상법 제3조의2 제1항):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제 대상 이익은 배상 의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유 위자료 성격의 구제급여조정금만이 손익상계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때는 정부 고시나 제조업체의 광고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물질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추가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유해성 심사 결과가 특정 용도나 노출 환경을 전제로 한 것일 수 있으므로, 제품 사용 용도와 환경이 고시된 심사 조건과 다를 경우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품 사용 후 원인 미상의 건강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관련 제품 사용 이력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나 피해구제 신청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국가배상 청구 시에는 피해 발생에 대한 국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고의 또는 과실) 및 법령 위반 사실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면, 해당 법에 따른 구제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 간의 손익상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미 지급받은 급여 내역을 확인하고 중복 지원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품의 최종 안전성 검증 책임은 제조업체에 있으나, 정부의 안전관리 소홀이 제조업체의 과실 있는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