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폐질환 및 사망 사건에서 국가의 유해성심사 부실로 인한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폐질환 피해를 입은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가족들이 폐질환을 앓거나 사망했으며,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미 구제급여 등을 지급했으므로 추가 배상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환경부장관 등이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할 때 특정 용도 및 환경 하에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심사하였음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원고 H에게 4백만 원, 원고 I에게 3백만 원, 원고 J에게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F와 G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남성욱 변호사
법무법인 진성 ·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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