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토지가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서울시장과 협의하여 무상양도하기로 한 결정을 신뢰하고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며, 원고의 주장이 신뢰보호원칙이나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조건들을 검토하고, 원고가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상응하는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의 무상양도가 사업 진행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