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변경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이상 설립변경인가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동의서의 건축연면적이 잘못 기재되었으며,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등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피고와 참가인은 제2차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통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며, 사정판결을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설립변경인가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설립변경인가처분이 무효인 이상 제2차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으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며, 무효인 행정처분에 대해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설립변경인가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