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행정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이란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 등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가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시장 등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되며, 자율관리구역에서는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주민들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우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함)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이하 "자율관리협정"이라 함)을 체결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및 명칭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수량 등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성명 및 주소
주민협의회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위원의 성명·주소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
자율관리협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치
그 밖에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함)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함)로 정하는 사항
자율관리협정은 그 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 등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5항).
시장 등은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4항).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자율관리협정의 주요 내용
추가된 단락
지정된 자율관리구역에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3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위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4항).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
자율관리협정의 작성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의 신청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위의 사항 외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원의 합의로 시장 등에게 자율관리구역의 변경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6항 전단).
이 경우 시장 등은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관리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자율관리구역을 다시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자율관리구역의 범위와 자율관리협정의 주요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6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