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대성산업 주식회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며 사업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를 매입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자, 구로구청장이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회사가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변상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대성산업 주식회사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계획승인에는 사업 부지 내 국공유지를 착공 전에 매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국공유지를 매입하지 않은 채로 주택건설공사를 시작하여 해당 토지를 점유 사용했습니다. 상당 기간이 지난 후 구로구청장은 이러한 무단 점유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했고 이에 회사는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회사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으로 개발행위 허가 등이 의제(간주)되었으므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점용료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추후 도로와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할 예정이었으므로 점유에 정당한 법적 지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다른 법률의 인허가가 의제(간주)될 경우 그 의제된 인허가를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규정(예: 국토계획법상 점용료 면제)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입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국공유지 매입이 명시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경우 해당 토지 점유에 정당한 법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더라도 이것이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 점용료 면제 규정까지 자동으로 적용되는 '의제의 의제'에 해당하며 원고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국공유지 매입 부관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은 무단점용에 해당하며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도 점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성산업 주식회사가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구로구청장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성산업 주식회사는 무단 점유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택건설사업승인으로 개발행위허가 등이 의제되었지만 이것이 국토계획법상의 공공시설 점용료 면제 규정까지 적용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의제에 의한 의제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공공시설의 귀속 및 설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때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4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주택법 제17조에 의해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65조 제4항의 점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제에 의한 의제'의 효과는 제한적이며 점용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변상금 부과 관련 법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국공유지)를 허가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할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점유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일정 비율을 가산한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을 위반하고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기 때문에 정당한 법적 지위가 없다고 판단되어 변상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사업 추진 시 인허가 조건에 국공유지 매입 또는 사용에 관한 명확한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착공 전에 해당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경우 추후 변상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법률에 의해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가 '의제(간주)'되는 경우라도 해당 의제 효과가 다른 법률의 모든 관련 규정까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의제된 인허가를 전제로 한 권리 주장 시에는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시설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업자가 국공유지를 사전 허가 없이 점유 사용할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행정청이 인허가 조건을 즉시 강제하지 않거나 착공 신고를 수리했다고 해서 위법한 점유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추후 제재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