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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A씨는 부산시장에 대부업 등록 없이 2명에게 총 5,320만 원을 빌려주면서 연 266.64%에 달하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습니다. 또한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총 9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 및 업무 평온을 침해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무등록 대부업 영위, 이자율 제한 위반, 불공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8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헬스트레이너로 일하며 스스로 조직폭력배라고 말하고 다닐 정도로 주변에 폭력적인 성향이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산시장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20년 9월 26일부터 2021년 4월 11일까지 피해자 B를 포함한 2명에게 총 14회에 걸쳐 합계 5,32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연 266.64%라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크게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아왔습니다. 이후 2021년 7월 3일부터 8월 13일까지는 채무자 F에게 "매일 매일 잘 이야기해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포함하여, 총 9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채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대부업과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고통받다가 결국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둘째, 피고인이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4%(당시) 또는 연 20%(현재)를 초과하는 연 266.64%의 고금리를 수수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셋째,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반복적인 연락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여 사생활 및 업무의 평온을 침해한 채권추심 행위의 위법성 여부. 넷째, 공소장에 피고인의 과거 전력 등이 기재된 것이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다음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측이 제기한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기초사실 부분이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거나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실체 파악 및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대부업 등록 없이 고금리 대출을 하고, 법정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며, 나아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채무자에게 추심 행위를 한 모든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며, 미등록 대부업과 고리대금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