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 C, D, E, F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3,3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측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들이 법원의 소장 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된 쟁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의 존부와 그 범위였으며 특히 피고들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고 B가 피고 C, D, E, F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3,3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5월 18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들의 무응답으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전적으로 받아들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와 '제150조 제3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들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자백간주(自白看做) 판결'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소송을 지연시키지 않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소송 절차에서 법원으로부터 송달받는 모든 서류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임대인은 목적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에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백간주'되어 자신의 주장을 펼 기회를 잃고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지연이자는 보통 소송 제기 시점부터 연 12%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