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인해 대위변제한 후, 연대보증인인 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피고 C에게 대물변제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A 회사와 B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와 C 사이의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7년 8월 31일 피고 A 주식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맺었고, 피고 B는 이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피고 A 회사가 이자 연체로 보증사고를 일으키자, 원고는 2020년 3월 23일 중소기업은행에 68,345,519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이후 일부 금액을 회수하고 67,850,131원이 미회수 상태였습니다. 한편 피고 B는 2020년 3월 12일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대물변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당시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외에 다른 채무도 많아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의 이러한 대물변제 행위가 자신을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구상금 67,850,13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564원을 합한 67,850,695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대물변제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선의의 수익자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임대차보증금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책임재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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