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부동산업자 A와 건축사 B가 공무원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에게 거짓말로 돈을 받아낸 사건. A는 피해자로부터 2억 2,900만 원을 편취하고, B는 이를 방조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A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다. A는 징역형을, B는 방조감경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는 부동산업자로서 피해자 J에게 주차장 허가를 받기 위해 고위공무원에게 로비가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하여 2억 2,9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는 건축사로서 A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전달하여 A의 범행을 도왔습니다. A는 공무원과의 친분이 없었고, 주차장 설치가 금지된 지역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B는 A의 범행을 방조하여 J로 하여금 청탁이 필요하다고 믿게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B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방조범으로 감경된 형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적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아현 변호사
법무법인해인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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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변호사
법무법인해인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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