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부동산업자 A는 피해자 J에게 부산중구청 고위공무원에게 로비하여 주차장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거짓말하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2억 2,9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건축사 B는 A의 부탁에 따라 A의 로비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여 A의 범행을 도왔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억 2,900만 원을 추징했으며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J은 자신이 소유한 부지에 오피스텔 또는 생활숙박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고인 A가 접근하여 해당 부지는 주차장 허가가 어려울 것이며, 부산중구청 고위공무원에게 거액의 로비자금을 주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의문을 제기하자 피고인 A는 건축사 B를 끌어들여 자신의 거짓말을 뒷받침하게 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결국 로비 명목으로 2억 2,9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주차장 설치 허가를 받아줄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했는지 여부와 이는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인 B가 A의 로비 사칭 범행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이를 방조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억 2,900만 원 및 가납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공무원 직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규 위반에 해당합니다. 첫째,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했으므로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에 따라 처벌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피고인 A는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으므로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을 위반했습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는 A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형법 제32조(방조)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행위가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에 따라 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의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품은 변호사법 제116조 및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추징되고 가납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건축 허가 등 행정 절차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특수한 친분을 과시하며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공무원 인허가 과정에는 이러한 비공식적인 '로비 자금'이 필요하지 않으며, 만약 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면 이는 대개 사기 또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인물을 '킹메이커' 등으로 칭하며 고액의 금품을 요구한다면 해당 공무원과의 친분 및 실제 업무 처리 능력을 꼼꼼히 확인하고, 직접 관련 관청에 문의하여 정식 절차와 필요 서류, 비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관련 법규 위반으로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 놓인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