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 A가 자신을 고위 정책실장으로 사칭하여 유력 인사인 D 부사장 C와 H경찰청장 G에게 접근, 특정 인물의 승진 및 보직 변경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와 전화 통화를 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은 J경찰서 형사과장으로서 경찰 내부 시스템을 통해 H경찰청장 G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 피고인 A에게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공직 사칭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피고인 A와 B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가짜 정책실장 행세를 하며 유력 인사들에게 특정인의 승진이나 보직 변경을 청탁한 인물 - 피고인 B: J경찰서 형사과장으로 H경찰청장 G의 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인물 - C: D 부사장으로 피고인 A에게 정책실장 사칭 문자를 받은 피해자 - G: H경찰청장으로 피고인 A에게 정책실장 사칭 전화를 받고 B의 인사 청탁을 받은 피해자 - K: J경찰서 정보과장으로 피고인 A가 G에게 승진을 청탁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1월과 12월경 서울 종로구 인왕산 산책로에서 대포폰을 사용하여 D 부사장 C에게 '정책실장 E'라고 자신을 속여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F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포항 여성 사업가를 만나 도와주면 정부사장을 챙겨줄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H경찰청장 G에게도 'I 정책실장 E'라고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J경찰서 정보과장 K와 형사과장 B의 승진 및 보직을 부탁했습니다. 피고인 B은 당시 J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21년 12월 7일 경찰청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에 접속하여 H경찰청장 G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한 뒤 P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공직 사칭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피고인 B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각각 기소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공직 사칭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B이 경찰청 내부 시스템을 통해 얻은 H경찰청장 G의 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한 행위 및 피고인 A가 이를 제공받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공직 사칭에 따른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1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각각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가 '정책실장 E'라고 사칭하며 C와 G에게 인사 청탁을 한 행위는 공직을 거짓으로 꾸며댄 것으로 인정되어 경범죄처벌법 위반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A와 B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이 경찰 내부 시스템인 'e-사람'을 통해 H경찰청장 G의 휴대전화번호를 얻어 A에게 전달했지만, 이 시스템은 경찰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접속하여 동료의 공개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므로, 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 제공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고, 피고인 A 역시 이를 제공받은 행위가 위법하지 않으므로 모두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행위는 비록 부적절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는 '공직자 사칭'을 규정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국내외의 공직,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정책실장 E'라고 사칭하며 인사 청탁을 시도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모든 개인정보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것이 해당 직무의 본질적인 부분인 경우에만 이 법률이 적용된다는 해석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은 형사과장으로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고, G의 휴대전화번호는 'e-사람' 시스템에서 G가 공개하기로 설정하여 누구나 조회 가능한 정보였으므로, 이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처리에 관한 규정이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 확정 전 벌금의 가납을 명하는 가납명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는 무죄 판결의 요지 공시와 관련한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공직을 거짓으로 사칭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떤 목적으로든 공직을 사칭해서는 안 됩니다. 기관 내부 시스템을 통해 알게 된 동료의 정보라도,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 내부 시스템을 이용하여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외부에 전달하는 행위는 소속 기관의 내부 규정 위반이나 품위 손상 등으로 별도의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때는 해당 정보가 정당한 절차와 권한에 따라 제공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의 'e-사람' 시스템과 같이 공무원 누구나 동료의 공개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은 그 정보의 공개 설정 여부에 따라 접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공개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3
피고인은 '세무회계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고용되어 현금 수거책 및 자금 은닉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773만 5천 원을 받아 가로챘고 다른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 사문서위조 및 행사 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여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차명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범죄수익 은닉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세무회계일'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고용되어 현금을 수거하고 자금을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D, L: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거나 건넬 뻔한 사람들입니다. -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성명불상자 'C' 포함): 금융기관이나 채권추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허위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며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1년 10월경 'B세무법인회계'에서 '세무회계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과 연락하게 됩니다. 'C'은 피고인에게 '공탁금이나 변제금 등 자금회수일을 하면 건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받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권 회수 업무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업무 내용이 일반적인 회계법인의 업무와 무관했으며 금융회사 명의 서류를 위조한 점 범죄 조직이 탈세와 소득 은닉을 언급하고 피해자 질문 회피를 지시한 점 자신의 소속을 불분명하게 밝힌 점 다수의 주민등록번호로 소액을 나눠 입금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및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챈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D를 속여 773만 5천 원을 편취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52조 (사기미수)**​: 사기죄를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L로부터 1천만 원을 편취하려다 경찰에 검거되어 실패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실에 적용됩니다. 4.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다른 사람의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H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위조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5.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피해자 D에게 건넨 행위에 해당합니다. 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의 사실 가장)**​: 범죄로 얻은 돈을 숨기거나 그 출처를 속이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돈을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조직의 계좌로 입금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숨기려 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7.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무통장 입금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8.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1. **채용 과정의 불투명성**: 정상적인 회사라면 면접 정식 채용 절차 회사의 사무실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연락만으로 불분명한 고용이 이루어지거나 사무실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각별히 의심해야 합니다. 2. **업무 내용의 불분명함 또는 이례성**: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다수의 계좌로 소액을 분할 송금하는 등 일반적인 업무와 동떨어진 요구를 받으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신분 사칭 요구**: 금융기관 직원 등 특정 신분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만나거나 서류를 위조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즉시 거절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4. **불법적인 지시 또는 의심스러운 설명**: '탈세' '무통장 입금 방식' 등으로 소득 및 매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설명이나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오면 대답을 회피하라'는 등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으면 범죄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5. **범죄수익 은닉 가능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현금을 입금하거나 다수의 계좌로 돈을 옮기라는 지시는 범죄수익을 숨기려는 행위이므로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3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인출한 현금을 직접 교부받는 방식으로 총 7억 7천만 원 상당의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 - 배상신청인 B, C, D, E, F, G, H, I, J 외 다수의 피해자들: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한 사람들. -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 기획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람들 (유인책, 관리책 등).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조직은 중국 또는 국내에서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한국 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 연루, 금융사기 연루, 자산 조사 필요 등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특정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속였고, 피고인은 이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주요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6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피해자 K를 비롯한 다수로부터 총 4회에 걸쳐 1억 3,8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 2022년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피해자 H를 비롯한 다수로부터 총 3회에 걸쳐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 2022년 6월 14일부터 6월 27일까지, 피해자 Q에게서 1,824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다른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3억 5,0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 2022년 6월 17일, 피해자 T로부터 1,44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 2022년 6월 28일, 피해자 D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7억 7천만 원 상당의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을 형사소송 절차에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합니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모든 배상명령은 각하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총 7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피해 금액이 막대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을 받아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2조 (사기미수): 사기죄를 저지르려 했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피해자 Q에게서 돈을 받으려 했으나 눈치챈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부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가 그 죄의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현금수거책과 같은 단순 가담자라도 총책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건의 사기 및 사기미수 범죄가 이에 해당하며, 각 범죄의 형량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의 각하):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가담 경위, 가담 정도, 실제 이득액,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형사 재판에서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국가기관 사칭에 주의하세요: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어떤 국가기관도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로 가져오라고 요구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이니 절대 응하지 마세요. 개인 정보 요구에 신중하세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로 개인의 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전달 또는 송금 요구는 의심하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불특정 타인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알 수 없는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고액의 수고비를 준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대신 찾아 전달하는 등의 제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응하지 마세요. 단순한 심부름으로 생각하더라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신고: 만약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즉시 112(경찰청)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지급 정지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 A가 자신을 고위 정책실장으로 사칭하여 유력 인사인 D 부사장 C와 H경찰청장 G에게 접근, 특정 인물의 승진 및 보직 변경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와 전화 통화를 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은 J경찰서 형사과장으로서 경찰 내부 시스템을 통해 H경찰청장 G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 피고인 A에게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공직 사칭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피고인 A와 B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가짜 정책실장 행세를 하며 유력 인사들에게 특정인의 승진이나 보직 변경을 청탁한 인물 - 피고인 B: J경찰서 형사과장으로 H경찰청장 G의 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인물 - C: D 부사장으로 피고인 A에게 정책실장 사칭 문자를 받은 피해자 - G: H경찰청장으로 피고인 A에게 정책실장 사칭 전화를 받고 B의 인사 청탁을 받은 피해자 - K: J경찰서 정보과장으로 피고인 A가 G에게 승진을 청탁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1월과 12월경 서울 종로구 인왕산 산책로에서 대포폰을 사용하여 D 부사장 C에게 '정책실장 E'라고 자신을 속여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F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포항 여성 사업가를 만나 도와주면 정부사장을 챙겨줄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H경찰청장 G에게도 'I 정책실장 E'라고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J경찰서 정보과장 K와 형사과장 B의 승진 및 보직을 부탁했습니다. 피고인 B은 당시 J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21년 12월 7일 경찰청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에 접속하여 H경찰청장 G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한 뒤 P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공직 사칭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피고인 B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각각 기소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공직 사칭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B이 경찰청 내부 시스템을 통해 얻은 H경찰청장 G의 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한 행위 및 피고인 A가 이를 제공받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공직 사칭에 따른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1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각각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가 '정책실장 E'라고 사칭하며 C와 G에게 인사 청탁을 한 행위는 공직을 거짓으로 꾸며댄 것으로 인정되어 경범죄처벌법 위반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A와 B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이 경찰 내부 시스템인 'e-사람'을 통해 H경찰청장 G의 휴대전화번호를 얻어 A에게 전달했지만, 이 시스템은 경찰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접속하여 동료의 공개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므로, 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 제공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고, 피고인 A 역시 이를 제공받은 행위가 위법하지 않으므로 모두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행위는 비록 부적절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는 '공직자 사칭'을 규정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국내외의 공직,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정책실장 E'라고 사칭하며 인사 청탁을 시도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모든 개인정보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것이 해당 직무의 본질적인 부분인 경우에만 이 법률이 적용된다는 해석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은 형사과장으로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고, G의 휴대전화번호는 'e-사람' 시스템에서 G가 공개하기로 설정하여 누구나 조회 가능한 정보였으므로, 이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처리에 관한 규정이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 확정 전 벌금의 가납을 명하는 가납명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는 무죄 판결의 요지 공시와 관련한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공직을 거짓으로 사칭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떤 목적으로든 공직을 사칭해서는 안 됩니다. 기관 내부 시스템을 통해 알게 된 동료의 정보라도,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 내부 시스템을 이용하여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외부에 전달하는 행위는 소속 기관의 내부 규정 위반이나 품위 손상 등으로 별도의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때는 해당 정보가 정당한 절차와 권한에 따라 제공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의 'e-사람' 시스템과 같이 공무원 누구나 동료의 공개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은 그 정보의 공개 설정 여부에 따라 접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공개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3
피고인은 '세무회계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고용되어 현금 수거책 및 자금 은닉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773만 5천 원을 받아 가로챘고 다른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 사문서위조 및 행사 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여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차명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범죄수익 은닉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세무회계일'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고용되어 현금을 수거하고 자금을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D, L: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거나 건넬 뻔한 사람들입니다. -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성명불상자 'C' 포함): 금융기관이나 채권추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허위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며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1년 10월경 'B세무법인회계'에서 '세무회계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과 연락하게 됩니다. 'C'은 피고인에게 '공탁금이나 변제금 등 자금회수일을 하면 건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받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권 회수 업무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업무 내용이 일반적인 회계법인의 업무와 무관했으며 금융회사 명의 서류를 위조한 점 범죄 조직이 탈세와 소득 은닉을 언급하고 피해자 질문 회피를 지시한 점 자신의 소속을 불분명하게 밝힌 점 다수의 주민등록번호로 소액을 나눠 입금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및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챈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D를 속여 773만 5천 원을 편취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52조 (사기미수)**​: 사기죄를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L로부터 1천만 원을 편취하려다 경찰에 검거되어 실패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실에 적용됩니다. 4.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다른 사람의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H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위조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5.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피해자 D에게 건넨 행위에 해당합니다. 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의 사실 가장)**​: 범죄로 얻은 돈을 숨기거나 그 출처를 속이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돈을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조직의 계좌로 입금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숨기려 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7.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무통장 입금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8.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1. **채용 과정의 불투명성**: 정상적인 회사라면 면접 정식 채용 절차 회사의 사무실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연락만으로 불분명한 고용이 이루어지거나 사무실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각별히 의심해야 합니다. 2. **업무 내용의 불분명함 또는 이례성**: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다수의 계좌로 소액을 분할 송금하는 등 일반적인 업무와 동떨어진 요구를 받으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신분 사칭 요구**: 금융기관 직원 등 특정 신분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만나거나 서류를 위조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즉시 거절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4. **불법적인 지시 또는 의심스러운 설명**: '탈세' '무통장 입금 방식' 등으로 소득 및 매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설명이나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오면 대답을 회피하라'는 등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으면 범죄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5. **범죄수익 은닉 가능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현금을 입금하거나 다수의 계좌로 돈을 옮기라는 지시는 범죄수익을 숨기려는 행위이므로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3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인출한 현금을 직접 교부받는 방식으로 총 7억 7천만 원 상당의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 - 배상신청인 B, C, D, E, F, G, H, I, J 외 다수의 피해자들: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한 사람들. -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 기획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람들 (유인책, 관리책 등).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조직은 중국 또는 국내에서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한국 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 연루, 금융사기 연루, 자산 조사 필요 등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특정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속였고, 피고인은 이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주요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6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피해자 K를 비롯한 다수로부터 총 4회에 걸쳐 1억 3,8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 2022년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피해자 H를 비롯한 다수로부터 총 3회에 걸쳐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 2022년 6월 14일부터 6월 27일까지, 피해자 Q에게서 1,824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다른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3억 5,0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 2022년 6월 17일, 피해자 T로부터 1,44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 2022년 6월 28일, 피해자 D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7억 7천만 원 상당의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을 형사소송 절차에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합니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모든 배상명령은 각하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총 7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피해 금액이 막대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을 받아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2조 (사기미수): 사기죄를 저지르려 했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피해자 Q에게서 돈을 받으려 했으나 눈치챈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부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가 그 죄의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현금수거책과 같은 단순 가담자라도 총책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건의 사기 및 사기미수 범죄가 이에 해당하며, 각 범죄의 형량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의 각하):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가담 경위, 가담 정도, 실제 이득액,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형사 재판에서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국가기관 사칭에 주의하세요: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어떤 국가기관도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로 가져오라고 요구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이니 절대 응하지 마세요. 개인 정보 요구에 신중하세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로 개인의 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전달 또는 송금 요구는 의심하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불특정 타인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알 수 없는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고액의 수고비를 준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대신 찾아 전달하는 등의 제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응하지 마세요. 단순한 심부름으로 생각하더라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신고: 만약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즉시 112(경찰청)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지급 정지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