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부동산을 인도했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 계약이 종료되었고,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했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5,5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8월 16일 피고 B와 부산 수영구에 있는 C 건물 D호에 대해 보증금 5,500만 원, 월세 7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2019년 8월 26일부터 2021년 8월 25일까지 거주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차 기간은 2022년 8월 2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22년 8월 23일 피고 B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3년 1월 5일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하면서 피고 B에게 퇴거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임대차 보증금 5,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자, 원고 A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통보한 후 3개월이 지나 계약이 종료되고 부동산을 인도했을 때,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임대인)는 원고(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 보증금에 대해 부동산 인도일 다음 날인 2023년 1월 6일부터 2023년 1월 17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인 2023년 1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해야 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임대인에게 보증금 5,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으로써 임차인이 승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2022년 8월 23일 해지 통보를 했고,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2023년 1월 5일 부동산을 인도했으므로, 피고는 이때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했으며, 이를 지체했기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가 적용되다가, 소송이 제기되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계약 기간 만료나 해지 통보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는 반드시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우편 등 명확한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인도하는 시점과 퇴거 사실 또한 명확히 기록하거나 알려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부동산 인도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 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빠른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