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천장의 본드 자국 제거, 간판 및 부착물 철거, 유리문 교체 등의 원상회복을 이유로 총 6,172,000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이러한 공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잔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원상회복비용 주장에 대해 임대차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가 제시한 비용이 일방적으로 산정되었으며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상회복비용을 3,000,000원으로 적정하게 조정하고, 피고가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5,950,000원(=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 미지급 차임 1,050,000원 - 조정된 원상회복비용 3,000,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