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여성 B를 포함한 총 4명의 여성 및 성명불상 여성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여러 차례 촬영하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B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촬영한 영상 중 일부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여러 차례 게시하여 유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외장하드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와 통영 펜션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하의를 입지 않거나 나체 상태인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러 차례 몰래 촬영했습니다. 또한 잠든 피해자 B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저지르며 이 모습도 촬영했습니다. 이외에도 피해자 B이 성관계 직후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거나, 펜션 베란다에서 외부 풍경을 보는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인 행위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수차례 게시했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다른 여성 피해자들인 L, M, P, 그리고 성명불상 여성에 대해서도 연인 관계 혹은 성관계 중에 동의 없이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M에 대해서는 성관계 도중 휴대전화로 자세히 보겠다고 거짓말하며 몰래 촬영하고 저장했으며, 피해자 P는 촬영음을 듣고 항의했으나 피고인이 삭제하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는 복구 가능한 상태로 남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촬영된 피해자 M과 성명불상 여성의 영상 또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되었습니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자신과 다른 여성들의 몰래 촬영 영상 및 트위터 유포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 B에 대한 유사강간 및 촬영 행위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거나 동의한 성관계 과정의 일부이며, 피해자 M, P에 대한 촬영도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신체 및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행위, 그리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저지른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상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아이폰 12프로 1개, 외장하드 1개, 해당 기기들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몰수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동의 없는 영상 촬영 및 유포, 그리고 유사강간이라는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