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서울 송파구의 모텔 객실 등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 여성 3명의 나체 또는 노출된 신체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3월 27일부터 같은 해 8월 8일까지 총 7회에 걸쳐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텔 객실 등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 여성 3명의 신체(엉덩이 부위, 노출된 가슴이나 상체 부위 등)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서 잠든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으며,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폰(증 제1호)을 몰수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디지털 성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으며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이 없고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 부가적인 제재는 따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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