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19년 9월 29일 새벽,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치마를 입고 잠든 두 여성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25회에 걸쳐 촬영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행위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교묘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했지만, 촬영된 사진의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을 수강한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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