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2019년 9월 29일 오전 6시 30분경 서울 마포구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치마를 입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 C(26세)와 D(25세)를 발견했습니다. A는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얼굴과 허벅지 부위를 몰래 25회에 걸쳐 사진 촬영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시에 촬영한 것으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019년 9월 29일 이른 아침, 서울에서 인천으로 운행 중이던 버스 안에서 피고인 A가 치마를 입고 잠들어 있던 두 명의 여성 승객(C, D)을 발견했습니다. A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들의 얼굴과 허벅지 부위를 무단으로 25회 촬영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사건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에 해당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잠든 여성 승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등)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선고유예 요건 충족 여부와 그에 따른 부가 처분 면제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범행에 사용된 LG Q8 휴대전화(증 제1호)를 몰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하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A는 버스 안에서 잠든 여성 승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각 150만 원씩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개인적으로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에 따라 벌금 500만 원의 형은 즉시 집행되지 않고, 유예 기간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신상정보 등록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등은 선고유예 결정에 따라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을 촬영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유예 기간 동안 특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호)가 몰수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 및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형법 제60조):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 기간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지내면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범죄 사실이 있었으나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된 것으로 간주되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부과될 수 있지만, 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나 여러 개의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시에 이루어져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명의 피해자를 동시에 촬영하여 여러 죄가 발생했지만, 하나의 행위로 간주하여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되 가중 처벌하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여러 피해자에 대한 촬영 행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한 신체 노출 여부보다는 촬영된 신체 부위나 촬영의 각도, 거리, 노출의 정도, 촬영 의도 및 경위, 촬영 장소와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판단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처럼 적극적인 합의는 선고유예를 받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예: 재발 방지 교육 이수) 또한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고유예가 결정되어 벌금형이 유예되었고, 일정 기간(2년) 동안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으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경우에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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