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남교육청이 공식 SNS에 올린 한 홍보 영상이 큰 논란에 휩싸였어요. 영상 속 여성은 짧은 치마에 부츠를 신고, 유행 중인 '골반춤'을 추는데요. 배경음악은 걸그룹 AOA의 ‘짧은 치마’였습니다. ‘내 골반이 멈추지 않는 탓일까?’ ‘선택해줘요’ 같은 문구까지 더해지면서 영상은 마치 유행하는 인터넷 밈을 패러디한 듯했죠.
이 영상은 공개되자마자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남지부는 "공교육 기관에서 이처럼 여성의 몸을 성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품위와 인권 존중의 의무에 어긋난다는 거죠.
공공기관이 게시한 콘텐츠가 성차별적이거나 성적 대상화를 조장한다면, "성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적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여지가 크답니다. 특히 교육기관은 청소년의 인권 보호에 더욱 민감해야 하는데, 이러한 영상은 대중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할 위험이 있죠.
또한, 공공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되어 징계나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물론 공익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공공기관이라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남교육청은 즉시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순수한 홍보 의도였으나 부적절했다"며 표현 방식의 문제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성평등과 인권 존중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약속도 했죠.
이번 사건은 단순한 홍보 영상 하나가 얼마나 큰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지 보여줬어요. 앞으로 공공기관,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더 깐깐한 윤리적·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듯합니다. 이런 일,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