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대학생 피고인 A가 고교 동창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며 가슴 사진을 요구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고의성을 부인하고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불법 촬영의 고의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고교 동창생인 피해자 E가 공기놀이를 하는 도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치마 속 하체 부분을 2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공기놀이 장면을 찍으려다 우연히 촬영된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음란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가슴 사진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적응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없음, 실형 선고 및 다른 부가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유로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불법 촬영 고의는 인정되었으나 초범이라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총 5,000만 원 공탁), 불법 촬영물 삭제, 일부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이 참작되어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징역 1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죄질의 심각성 때문에 실형 선고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증거와 경험칙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제2항 및 제15조 (촬영물등 이용 강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하거나 촬영물에 대한 협박, 강요 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요구하여 촬영물등 이용 강요 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음란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조 제2항 (미수범): 범죄를 실행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촬영물 이용 강요죄에 미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다른 죄의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으로 여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작량감경):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더라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초범인 점, 피해 회복 노력, 소년이었던 점 등이 참작되어 원심보다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조항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자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원칙적으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없음, 실형 선고 및 다른 부가처분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불법촬영의 고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촬영 당시 상황, 촬영된 신체 부위의 특성, 촬영물의 지속성 등 종합적인 증거에 의해 고의성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연히' 또는 '실수로' 찍혔다는 주장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예: 공탁금 제공, 불법 촬영물 삭제)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위해 합계 5,0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초범 여부 및 범죄 전력: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년범 여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청소년)이었다는 점은 형량 감경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죄질의 심각성: 범행의 동기,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촬영물 이용 협박이나 강요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피해자의 탄원: 피해자가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이는 재판부의 양형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가 처분: 성폭력 범죄의 경우 실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