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함께 공기놀이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넘어가면서,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이 촬영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이를 두고 자신에게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판사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촬영된 사진의 내용, 그리고 공기놀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란한 문자를 보내고 사진을 요구하며 협박한 점,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형량을 감경하여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