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동관 제조 기업 A는 노동관계 자문 법인 D와 단체교섭 컨설팅 계약을 맺고 선급금 7,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는 계약을 해지하고 D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에 비해 선급금이 과다하므로 일부 금액인 51,580,650원(부가세 별도)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컨설팅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피고 D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고, 원고 A가 D의 업무 성과를 상당 부분 활용하여 단체협약 체결이 조기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급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20년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컨설팅을 위해 피고 D와 계약을 맺고 선급금 7,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 D는 2020년 6월 17일부터 2020년 8월 1일까지 원고 회사의 단체교섭 및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등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2020년 8월 7일 피고 D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피고 D의 실제 업무 수행 기간과 내용에 비추어 선급금 중 51,580,650원(부가세 별도)을 초과 수령했으니 반환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 D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컨설팅 계약의 목적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컨설팅 계약 중도 해지 시, 계약상 보수 반환 규정이 없는 경우 이미 지급된 선급금이 수행된 업무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 누구라도 해지할 수 있으나, 피고 D가 계약 해지 시점까지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고 원고 A의 단체협약 체결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D의 업무 성과가 원고 A의 최종 합의안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으며, 만약 계약이 계속되었다면 피고 D가 추가 보수를 청구할 조건이 성취될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미 지급된 선급금 7,500만 원(부가세 별도)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위임 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0조, 제689조).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에서 약정된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체결 경위 △선급금 액수 △업무 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의뢰인이 용역 수행으로 얻게 된 구체적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에서는 피고가 해지 시점까지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고, 그 성과가 원고의 최종 단체협약 체결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점이 보수가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컨설팅 또는 용역 계약 체결 시 계약 중도 해지 상황에서 이미 지급된 보수나 선급금의 반환 여부 및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용역 제공자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난이도, 소요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의뢰인이 해당 업무로부터 얻게 된 직간접적인 이익 등이 보수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단체협약 체결과 같은 성과를 목표로 하는 계약에서는 해지 시점까지의 기여도와 최종 성과에 미친 영향이 보수 과다 여부 판단에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전까지 용역 제공자의 업무 수행에 대한 불만이나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해지 후 보수 반환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