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2014년에 광주 G지구의 음식점 'H'를 개업하면서 유한회사 B(주류공급업체)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다른 사람(F)이며, 자신은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B는 원고가 음식점 운영과 관련하여 자신들에게 빚진 돈을 갚지 않았다며, 2022년에 원고의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B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B 사이의 계약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며, 상사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마지막으로 채무를 변제한 시점인 2016년 10월 31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인 2022년 12월 20일에 B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기 때문에,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해당 채권은 소멸되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B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