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호텔의 한 객실을 분양받고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확정수익금 지급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확정수익금 지급 주체를 변경하려고 시도하고, 원고는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분양계약 해제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위약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7년 4월 11일 피고가 시행하고 B 주식회사가 분양하는 호텔 객실(호실)에 대해 1억 8,900만 원의 분양금으로 숙박시설 공급계약(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89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동시에 원고는 주식회사 J와 해당 호실에 대한 관리운영 위·수탁 및 임대차계약(운영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운영위탁계약에는 주식회사 J가 원고에게 확정수익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7월경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에게 확정수익금 지급 주체를 주식회사 J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주식회사 J의 호텔운영 실적 및 수익금 지급 능력을 신뢰했던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었으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9년 8월경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고, 피고에게 기지급한 계약금과 위약금을 포함한 총 3,78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약속한 확정수익금 지급 주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했거나, 주식회사 J의 지급능력에 대해 기망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피고가 확정수익금 지급 주체를 주식회사 J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실제로 지급 주체가 변경되었거나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주식회사 J는 계약 체결 이후 계속해서 확정수익금 지급 의무를 부담해 왔으며, 주식회사 J가 발송한 안내문 내용 또한 주식회사 J의 지급 의무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식회사 J의 확정수익금 지급 능력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홍보 내용은 주식회사 J의 호텔 운영 실적에 주로 집중되어 있었고, 주식회사 J의 재정 상태에 대해 원고 주장과 같이 설명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