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청인 A는 피신청인 G와의 주택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했습니다. 이 사건은 신청인 A가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건물에 주택임차권등기를 명령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일은 2020년 10월 3일이며, 보증금은 9,000만 원, 주민등록일 및 점유 개시일은 2020년 10월 21일, 확정일자는 2020년 10월 5일입니다.
주된 쟁점은 임차인 A가 임대인 G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주택임차권등기를 설정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주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거나, 이사 등의 사유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신청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하고, 별지 목록에 기재된 건물 전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 A의 임차권등기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A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자신의 보증금 9,000만 원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임차권등기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이사 등의 사유로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