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5
공공기관 및 사기업이 직원 사택으로 아파트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인 법인이나 실제 거주하는 직원이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전입 세대 열람원에 아무런 내역이 없어 마치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쉽게 또는 더 많은 금액의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기 대출 계획이 있었습니다. F와 G는 자신들이 준비한 자금으로 사택을 매수하고 대출 명의자(속칭 '대출 바지')를 섭외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헐값에 사택을 매수한 뒤, 금융기관에 임차인의 존재 사실을 숨기고 사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 M과 A는 F, H, I, J, K와 공모하여 아파트 4채를 담보로 유한회사 N개발 명의로 피해자 O신협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P건설과의 전세계약 사실을 숨기고, 2020년 12월 31일경 합계 13억 8,4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M, A (피고인들): 사기 대출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입니다. - F, G (사기 대출 주도자들): 사택을 이용한 허위 담보 대출 방식을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들입니다. - H, I, J, K (아파트 명의자들): 대출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의 명의자들이자 대출 바지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 유한회사 N개발: J이 대표이며, 피고인들이 대출을 신청하고 받은 법인입니다. - O신협 (피해자): 사기 대출로 인해 13억 8,4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금융기관입니다. - P건설: 대출 담보 아파트와 전세 계약을 맺었던 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이 직원 사택을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관행을 악용하여, 전입 세대 열람원에 임차인 내역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대출 심사 과정에서 임차인 존재 사실을 숨기고 더 많은 금액의 담보 대출을 편취하려던 계획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동자 F와 G는 소위 '대출 바지' 명의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매수하고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한 뒤, 이 아파트들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 대출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M과 A는 대출받을 은행을 섭외하는 역할을 하였고, J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N개발 명의로 O신협에 아파트들의 전세 계약 사실을 숨긴 채 총 13억 8,4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여 받아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M과 A가 주도자인 F의 사기 대출 방식, 즉 전세 계약 사실을 숨기고 대출을 받는 방법을 정확히 인식하고 공모하였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M과 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F의 사기 대출 행위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으며 직업이나 경력에 비추어 F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을 여지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F가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M에게 자신의 사기 대출 방식을 자세히 알려주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공범의 진술로서 피고인들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F는 법정에서 피고인 M에게 관련 이야기를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여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F가 우연히 만난 피고인 M에게 자신의 범죄 행위를 상세히 설명한다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대출금 대부분이 F의 '돌려막기'에 사용되어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별로 없다는 점 등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러한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사건 당시 F의 사기 대출 방식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의 원칙): 이 법률 조항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원칙으로, 검사 측이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증명책임'을 규정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기 대출 방식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만큼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을 속이는 행위(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해야 하며, 그 결과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가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위자에게 '편취의 고의', 즉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주동자의 사기 대출 방식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바로 이 편취의 고의, 즉 사기죄의 핵심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F의 사기 대출 방식을 알고 있었다는 고의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범의 성립 요건: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공범'이 성립하는데, 이때 각 공범은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고 공동의 의사로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사(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일에 부분적으로 협력했다고 해서 모두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 실행 행위의 내용과 다른 공범들의 범죄 의사를 명확히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F의 대출 사기 방식과 그 범죄성을 인식하고 함께 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공모했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역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범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정황상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거나 범행을 알았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공범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그 진술의 증거 능력이나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직접적인 증거나 보강 증거가 없다면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범죄로 인한 이익 분배 상황 또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공범이 범죄로부터 얻은 이익이 미미하거나 대부분 주동자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해당 공범의 범죄 가담 의도나 인식을 의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공동으로 어떤 일을 도왔거나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범죄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공동의 범죄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 한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피고인 B, 직원 F와 공모하여 중국산 콩과 녹두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포대갈이' 작업을 통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국내산 농산물임을 증명하기 위해 경작자 명의의 원산지 증명원을 위조하여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휴대전화를 파손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 C는 두부가공용으로 수입이 제한된 중국산 콩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낙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A에게 판매하여 용도제한을 위반했습니다. D 주식회사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A의 위반 행위로 인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에게 징역형과 벌금, 추징금을 선고했으며, B와 C에게는 집행유예를, D 주식회사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원산지 위장판매 및 판매 목적 보관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고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여 사용하며 수사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주도했습니다. - 피고인 B: D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A의 지시를 받아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포대갈이' 작업과 원산지 증명서 위조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C: H이라는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며, 두부가공용으로만 사용이 제한된 중국산 콩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 판매하여 수입 양곡의 용도제한을 위반했습니다. -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양곡 판매업체로, 실제 대표인 A의 범죄 행위로 인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김해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중국산 콩 340,265kg과 중국산 녹두 9,000kg을 구입했습니다. 그는 명목상 대표이사 B, 직원 F와 공모하여 이들 중국산 농산물의 포장재를 국내산 조곡용 포장재로 바꾸는 '포대갈이' 작업을 통해 원산지를 국내산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렇게 둔갑시킨 콩 약 317,505kg을 1,293,264,000원에, 녹두 9,000kg을 약 90,000,000원에 여러 거래처에 판매했으며, 남은 콩 약 22,760kg은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습니다. 이들은 국내산임을 증명하기 위해 경작자 48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총 99회에 걸쳐 허위 원산지 증명원을 위조한 후 이를 판매처에 제공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잡고 흔들었고, 빼앗은 휴대전화를 여러 번 바닥과 트럭 모서리에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 C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두부가공용으로만 사용이 제한된 중국산 콩 약 60만kg의 수입권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I의 중개를 통해 이 중 약 340,265kg을 A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 판매하여 용도제한을 위반하고 수수료 102,079,500원을 취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수입 농산물(중국산 콩, 녹두)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기 위해 포장재를 바꾸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국내산 농산물임을 증명하기 위해 실제 경작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 원산지 증명원을 위조하고 이를 거래처에 제출하여 행사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특별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을 물리력으로 방해하고 압수물인 휴대전화를 파손한 행위의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된 양곡(두부가공용 중국산 대두)을 지정된 용도 외로 판매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상 '위장판매' 규정의 적용 범위와 형벌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압수된 증거품(증제5, 25호)은 몰수하고, 338,001,820원을 추징하며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공소사실 중 원산지 위장판매 및 판매 목적 보관으로 인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 피고인 B: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공소사실 중 원산지 위장판매 및 판매 목적 보관으로 인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 피고인 C: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96,079,5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 D 주식회사: 벌금 10,000,000원에 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공소사실 중 원산지 위장판매 및 판매 목적 보관으로 인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 ### 결론 이 사건 판결은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면서도, 형벌법규 해석의 엄격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원을 위조하는 등 광범위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 A는 공무집행방해까지 저질러 실형과 무거운 벌금 및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각각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양곡 용도제한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상당한 금액의 추징금도 부과되었습니다. D 주식회사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산지 위장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법의 문언적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피고인들의 '포대갈이' 행위가 해당 조항에 명시된 위장판매 방식에 직접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되, 법 조항의 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형법', 그리고 '양곡관리법' 등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원산지표시법): 제6조(원산지 표시 등):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14조(벌칙):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가 중국산 콩과 녹두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D 주식회사가 A의 위반 행위로 인해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위장판매' 무죄 부분: 법원은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별표 5]에서 규정하는 '위장판매'는 원산지 표시를 잘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은 채 판매하며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의 '포대갈이' 행위는 '거짓 표시'에는 해당하지만, '위장판매'의 법적 정의에 명시된 행위 태양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벌법규를 해석할 때 문언의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와 B가 경작자 명의의 원산지 증명원을 위조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제231조의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위조된 원산지 증명원을 판매처에 제출하여 사용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특별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C 및 직원 F의 공모 관계에 적용되었습니다.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하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할 수 있습니다. 제62조(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가 이 조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48조(몰수):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 등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A에게 압수된 증거품이 몰수되었습니다. 양곡관리법: 제13조(수입양곡의 용도제한 등): 수입된 양곡을 가공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명한 수입양곡의 용도제한을 위반하여 수입양곡을 사용·처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32조(벌칙): 제13조 제2호를 위반하여 용도 제한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C가 두부가공용 수입 콩을 A에게 판매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몰수·추징의 대상):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C가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이 이 조항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합니다. '위장판매'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가납명령):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도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농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와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포대갈이' 등 원산지 둔갑 행위의 위험성: 수입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위장하기 위해 포장재를 바꾸거나 거짓 표시를 하는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실형과 벌금, 추징금까지 선고받았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금지: 원산지 증명원 등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여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해당 문서의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의 심각성: 수사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가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엄중히 처벌받습니다.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불만을 표현하더라도 폭력 행사나 증거물 파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수입 양곡 용도 제한 준수: 수입되는 농산물 중에는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용도 제한을 위반하여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양곡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수입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의 책임: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뿐만 아니라 명의상 대표이사도 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자체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 경영 시 법규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범죄수익 추징: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로 인한 이득을 환수하여 범죄 유인을 없애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피고인 A과 B는 공모하여 텍사스홀덤을 이용한 불법 도박장을 두 곳에서 운영하고, 도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홀덤펍 'C'에서 참가비를 받고 칩을 제공하며 게임을 진행했고, 매판 베팅액의 5~10%를 수수료(레이크)로 받았습니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로 장소를 옮겨 유사한 방식으로 도박장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A은 도박장 운영과 직접 도박 참여, 피고인 B은 도박장 운영, 직접 도박 참여 및 단속 현장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집행유예를 허용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홀덤펍 'C'의 주요 운영자이자 25% 지분권자, 이후 오피스텔 불법 도박장의 운영자 겸 뱅커 및 플레이어 - 피고인 B: 홀덤펍 'C'의 25% 지분권자, 이후 오피스텔 불법 도박장의 플레이어, 공문서 부정 행사자 - E: 피고인 A로부터 'C' 운영권을 넘겨받아 단독 운영하다가 피고인 A과 B, F과 함께 공동 운영한 'C'의 주요 운영자 및 25% 지분권자 - F: E의 여자친구이자 'C' 홀덤펍의 25% 지분권자 - G, 성불상 H: 'C' 홀덤펍에서 손님에게 칩을 제공하고 영업장부를 관리한 뱅커 - I, 성명불상 J, K: 'C' 홀덤펍에서 손님들의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준 환전 담당자 - L, M: 'C' 홀덤펍과 오피스텔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텍사스 홀덤 게임을 진행한 딜러 - R: 피고인 B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경찰관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부산에서 'C'라는 이름의 홀덤펍을 운영했습니다. 이후 E에게 운영권을 넘겼다가 2024년 1월 초부터 다시 25% 지분권자로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23년 여름부터 'C'의 손님으로 오가다가 2024년 1월 초부터 25% 지분권자로 운영에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E, F(E의 여자친구)과 공모하여, 'C'에서 손님들로부터 2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참가비를 받아 칩으로 교환해주고 텍사스홀덤 도박을 진행했습니다. 매판 베팅 금액의 5~10%(최대 3만 원)를 수수료(레이크) 명목으로 받았고,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리 목적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C'에서 불법 도박 및 환전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자, 피고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B의 배우자 명의로 임차해둔 오피스텔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2024년 4월 6일부터 4월 23일까지 오피스텔에 홀덤 테이블, 의자, 카드, 칩 등 시설을 갖추고 딜러를 고용하여 'C'와 같은 방식으로 텍사스홀덤 도박장을 개설 및 운영했습니다. 2024년 4월 23일, 오피스텔에서 도박 현장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피고인 B은 자신의 신분증이 아닌 타인(S)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오피스텔에서 직접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텍사스홀덤 게임을 제공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가 관광진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홀덤펍이나 오피스텔에서 참가비를 받고 칩으로 교환한 뒤 도박을 진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개설 및 운영한 행위가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인들이 직접 텍사스홀덤 도박에 참여한 행위가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단속 현장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한 행위가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5. 범행의 공동모의 및 역할 분담에 따른 공동정범 책임 여부. 6.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2년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두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제18, 19, 22~26호증)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제27~30호증)은 몰수되었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2억 700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6,700만 원이 각 추징되었습니다. 또한,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과 B가 공모하여 홀덤펍 'C'와 오피스텔에서 영리 목적으로 불법 도박장(텍사스홀덤)을 개설 및 운영하고, 직접 도박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의 공문서 부정 행사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은 범행 기간이 길고 수익금이 상당함에도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B은 범행을 은폐하려 하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고려되어 권고 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피고인 모두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으며,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이 이루어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진흥법 제26조의2 (카지노사업자 외 유사행위 등의 금지) 및 제81조 제1항 제2호 (벌칙)**​ * **내용**: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들은 카지노 사업자가 아님에도 홀덤펍과 오피스텔에서 참가비를 받고 텍사스홀덤 게임을 제공하여 손님들로부터 수수료(레이크)를 챙기고 칩 환전을 해줌으로써 영리 목적으로 유사 카지노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개설)**​ * **내용**: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들은 홀덤펍 'C'와 오피스텔에 홀덤 테이블, 카드, 칩 등 도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손님들을 모집하여 텍사스홀덤 도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영리 목적의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246조 (도박)**​ * **내용**: 재물로써 도박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습으로 도박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과 B는 오피스텔에서 텍사스홀덤 도박에 직접 참여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 * **내용**: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B는 경찰 단속 당시 자신의 신분이 아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내용**: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과 B는 E, F 등과 함께 홀덤펍과 오피스텔에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긴밀하게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범죄수익 등의 몰수와 추징) 및 제10조 (추징)**​ * **내용**: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재산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장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피고인 A에게 2억 700만 원, 피고인 B에게 6,700만 원이 각각 추징 명령되었습니다. 7.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 * **내용**: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유사 사행행위 주의**: 홀덤펍 등에서 텍사스홀덤과 같은 게임을 운영할 때, 참가비를 칩으로 교환하거나 게임 후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 베팅액의 일부를 수수료(레이크)로 받는 행위 등은 영리 목적의 불법 도박장 개설 및 운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관광진흥법 위반 및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 **도박 참여의 위험**: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도박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도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금전이나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단속 회피 시 추가 처벌**: 불법 영업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옮기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각각 도박장소개설죄의 연속된 범행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공문서부정행사죄와 같은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져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문서 부정 행사는 형벌이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 **범죄 수익은 추징**: 불법 도박장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몰수되거나 국고로 환수(추징)될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의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불법적인 금전 이득은 결국 모두 환수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수사 협조의 중요성**: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또는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는 일반적으로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공동범행 시 책임**: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관련자는 공동정범으로서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운영자, 뱅커, 딜러, 환전상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모두 범죄의 일부를 구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5
공공기관 및 사기업이 직원 사택으로 아파트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인 법인이나 실제 거주하는 직원이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전입 세대 열람원에 아무런 내역이 없어 마치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쉽게 또는 더 많은 금액의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기 대출 계획이 있었습니다. F와 G는 자신들이 준비한 자금으로 사택을 매수하고 대출 명의자(속칭 '대출 바지')를 섭외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헐값에 사택을 매수한 뒤, 금융기관에 임차인의 존재 사실을 숨기고 사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 M과 A는 F, H, I, J, K와 공모하여 아파트 4채를 담보로 유한회사 N개발 명의로 피해자 O신협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P건설과의 전세계약 사실을 숨기고, 2020년 12월 31일경 합계 13억 8,4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M, A (피고인들): 사기 대출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입니다. - F, G (사기 대출 주도자들): 사택을 이용한 허위 담보 대출 방식을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들입니다. - H, I, J, K (아파트 명의자들): 대출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의 명의자들이자 대출 바지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 유한회사 N개발: J이 대표이며, 피고인들이 대출을 신청하고 받은 법인입니다. - O신협 (피해자): 사기 대출로 인해 13억 8,4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금융기관입니다. - P건설: 대출 담보 아파트와 전세 계약을 맺었던 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이 직원 사택을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관행을 악용하여, 전입 세대 열람원에 임차인 내역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대출 심사 과정에서 임차인 존재 사실을 숨기고 더 많은 금액의 담보 대출을 편취하려던 계획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동자 F와 G는 소위 '대출 바지' 명의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매수하고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한 뒤, 이 아파트들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 대출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M과 A는 대출받을 은행을 섭외하는 역할을 하였고, J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N개발 명의로 O신협에 아파트들의 전세 계약 사실을 숨긴 채 총 13억 8,4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여 받아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M과 A가 주도자인 F의 사기 대출 방식, 즉 전세 계약 사실을 숨기고 대출을 받는 방법을 정확히 인식하고 공모하였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M과 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F의 사기 대출 행위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으며 직업이나 경력에 비추어 F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을 여지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F가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M에게 자신의 사기 대출 방식을 자세히 알려주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공범의 진술로서 피고인들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F는 법정에서 피고인 M에게 관련 이야기를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여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F가 우연히 만난 피고인 M에게 자신의 범죄 행위를 상세히 설명한다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대출금 대부분이 F의 '돌려막기'에 사용되어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별로 없다는 점 등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러한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사건 당시 F의 사기 대출 방식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의 원칙): 이 법률 조항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원칙으로, 검사 측이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증명책임'을 규정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기 대출 방식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만큼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을 속이는 행위(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해야 하며, 그 결과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가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위자에게 '편취의 고의', 즉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주동자의 사기 대출 방식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바로 이 편취의 고의, 즉 사기죄의 핵심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F의 사기 대출 방식을 알고 있었다는 고의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범의 성립 요건: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공범'이 성립하는데, 이때 각 공범은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고 공동의 의사로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사(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일에 부분적으로 협력했다고 해서 모두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 실행 행위의 내용과 다른 공범들의 범죄 의사를 명확히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F의 대출 사기 방식과 그 범죄성을 인식하고 함께 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공모했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역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범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정황상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거나 범행을 알았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공범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그 진술의 증거 능력이나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직접적인 증거나 보강 증거가 없다면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범죄로 인한 이익 분배 상황 또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공범이 범죄로부터 얻은 이익이 미미하거나 대부분 주동자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해당 공범의 범죄 가담 의도나 인식을 의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공동으로 어떤 일을 도왔거나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범죄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공동의 범죄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 한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피고인 B, 직원 F와 공모하여 중국산 콩과 녹두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포대갈이' 작업을 통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국내산 농산물임을 증명하기 위해 경작자 명의의 원산지 증명원을 위조하여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휴대전화를 파손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 C는 두부가공용으로 수입이 제한된 중국산 콩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낙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A에게 판매하여 용도제한을 위반했습니다. D 주식회사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A의 위반 행위로 인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에게 징역형과 벌금, 추징금을 선고했으며, B와 C에게는 집행유예를, D 주식회사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원산지 위장판매 및 판매 목적 보관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고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여 사용하며 수사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주도했습니다. - 피고인 B: D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A의 지시를 받아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포대갈이' 작업과 원산지 증명서 위조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C: H이라는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며, 두부가공용으로만 사용이 제한된 중국산 콩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 판매하여 수입 양곡의 용도제한을 위반했습니다. -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양곡 판매업체로, 실제 대표인 A의 범죄 행위로 인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김해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중국산 콩 340,265kg과 중국산 녹두 9,000kg을 구입했습니다. 그는 명목상 대표이사 B, 직원 F와 공모하여 이들 중국산 농산물의 포장재를 국내산 조곡용 포장재로 바꾸는 '포대갈이' 작업을 통해 원산지를 국내산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렇게 둔갑시킨 콩 약 317,505kg을 1,293,264,000원에, 녹두 9,000kg을 약 90,000,000원에 여러 거래처에 판매했으며, 남은 콩 약 22,760kg은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습니다. 이들은 국내산임을 증명하기 위해 경작자 48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총 99회에 걸쳐 허위 원산지 증명원을 위조한 후 이를 판매처에 제공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잡고 흔들었고, 빼앗은 휴대전화를 여러 번 바닥과 트럭 모서리에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 C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두부가공용으로만 사용이 제한된 중국산 콩 약 60만kg의 수입권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I의 중개를 통해 이 중 약 340,265kg을 A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 판매하여 용도제한을 위반하고 수수료 102,079,500원을 취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수입 농산물(중국산 콩, 녹두)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기 위해 포장재를 바꾸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국내산 농산물임을 증명하기 위해 실제 경작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 원산지 증명원을 위조하고 이를 거래처에 제출하여 행사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특별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을 물리력으로 방해하고 압수물인 휴대전화를 파손한 행위의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된 양곡(두부가공용 중국산 대두)을 지정된 용도 외로 판매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상 '위장판매' 규정의 적용 범위와 형벌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압수된 증거품(증제5, 25호)은 몰수하고, 338,001,820원을 추징하며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공소사실 중 원산지 위장판매 및 판매 목적 보관으로 인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 피고인 B: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공소사실 중 원산지 위장판매 및 판매 목적 보관으로 인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 피고인 C: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96,079,5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 D 주식회사: 벌금 10,000,000원에 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공소사실 중 원산지 위장판매 및 판매 목적 보관으로 인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 ### 결론 이 사건 판결은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면서도, 형벌법규 해석의 엄격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원을 위조하는 등 광범위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 A는 공무집행방해까지 저질러 실형과 무거운 벌금 및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각각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양곡 용도제한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상당한 금액의 추징금도 부과되었습니다. D 주식회사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산지 위장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법의 문언적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피고인들의 '포대갈이' 행위가 해당 조항에 명시된 위장판매 방식에 직접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되, 법 조항의 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형법', 그리고 '양곡관리법' 등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원산지표시법): 제6조(원산지 표시 등):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14조(벌칙):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가 중국산 콩과 녹두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D 주식회사가 A의 위반 행위로 인해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위장판매' 무죄 부분: 법원은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별표 5]에서 규정하는 '위장판매'는 원산지 표시를 잘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은 채 판매하며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의 '포대갈이' 행위는 '거짓 표시'에는 해당하지만, '위장판매'의 법적 정의에 명시된 행위 태양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벌법규를 해석할 때 문언의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와 B가 경작자 명의의 원산지 증명원을 위조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제231조의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위조된 원산지 증명원을 판매처에 제출하여 사용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특별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C 및 직원 F의 공모 관계에 적용되었습니다.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하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할 수 있습니다. 제62조(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가 이 조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48조(몰수):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 등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A에게 압수된 증거품이 몰수되었습니다. 양곡관리법: 제13조(수입양곡의 용도제한 등): 수입된 양곡을 가공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명한 수입양곡의 용도제한을 위반하여 수입양곡을 사용·처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32조(벌칙): 제13조 제2호를 위반하여 용도 제한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C가 두부가공용 수입 콩을 A에게 판매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몰수·추징의 대상):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C가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이 이 조항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합니다. '위장판매'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가납명령):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도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농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와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포대갈이' 등 원산지 둔갑 행위의 위험성: 수입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위장하기 위해 포장재를 바꾸거나 거짓 표시를 하는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실형과 벌금, 추징금까지 선고받았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금지: 원산지 증명원 등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여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해당 문서의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의 심각성: 수사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가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엄중히 처벌받습니다.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불만을 표현하더라도 폭력 행사나 증거물 파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수입 양곡 용도 제한 준수: 수입되는 농산물 중에는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용도 제한을 위반하여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양곡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수입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의 책임: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뿐만 아니라 명의상 대표이사도 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자체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 경영 시 법규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범죄수익 추징: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로 인한 이득을 환수하여 범죄 유인을 없애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피고인 A과 B는 공모하여 텍사스홀덤을 이용한 불법 도박장을 두 곳에서 운영하고, 도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홀덤펍 'C'에서 참가비를 받고 칩을 제공하며 게임을 진행했고, 매판 베팅액의 5~10%를 수수료(레이크)로 받았습니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로 장소를 옮겨 유사한 방식으로 도박장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A은 도박장 운영과 직접 도박 참여, 피고인 B은 도박장 운영, 직접 도박 참여 및 단속 현장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집행유예를 허용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홀덤펍 'C'의 주요 운영자이자 25% 지분권자, 이후 오피스텔 불법 도박장의 운영자 겸 뱅커 및 플레이어 - 피고인 B: 홀덤펍 'C'의 25% 지분권자, 이후 오피스텔 불법 도박장의 플레이어, 공문서 부정 행사자 - E: 피고인 A로부터 'C' 운영권을 넘겨받아 단독 운영하다가 피고인 A과 B, F과 함께 공동 운영한 'C'의 주요 운영자 및 25% 지분권자 - F: E의 여자친구이자 'C' 홀덤펍의 25% 지분권자 - G, 성불상 H: 'C' 홀덤펍에서 손님에게 칩을 제공하고 영업장부를 관리한 뱅커 - I, 성명불상 J, K: 'C' 홀덤펍에서 손님들의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준 환전 담당자 - L, M: 'C' 홀덤펍과 오피스텔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텍사스 홀덤 게임을 진행한 딜러 - R: 피고인 B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경찰관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부산에서 'C'라는 이름의 홀덤펍을 운영했습니다. 이후 E에게 운영권을 넘겼다가 2024년 1월 초부터 다시 25% 지분권자로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23년 여름부터 'C'의 손님으로 오가다가 2024년 1월 초부터 25% 지분권자로 운영에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E, F(E의 여자친구)과 공모하여, 'C'에서 손님들로부터 2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참가비를 받아 칩으로 교환해주고 텍사스홀덤 도박을 진행했습니다. 매판 베팅 금액의 5~10%(최대 3만 원)를 수수료(레이크) 명목으로 받았고,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리 목적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C'에서 불법 도박 및 환전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자, 피고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B의 배우자 명의로 임차해둔 오피스텔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2024년 4월 6일부터 4월 23일까지 오피스텔에 홀덤 테이블, 의자, 카드, 칩 등 시설을 갖추고 딜러를 고용하여 'C'와 같은 방식으로 텍사스홀덤 도박장을 개설 및 운영했습니다. 2024년 4월 23일, 오피스텔에서 도박 현장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피고인 B은 자신의 신분증이 아닌 타인(S)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오피스텔에서 직접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텍사스홀덤 게임을 제공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가 관광진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홀덤펍이나 오피스텔에서 참가비를 받고 칩으로 교환한 뒤 도박을 진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개설 및 운영한 행위가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인들이 직접 텍사스홀덤 도박에 참여한 행위가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단속 현장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한 행위가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5. 범행의 공동모의 및 역할 분담에 따른 공동정범 책임 여부. 6.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2년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두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제18, 19, 22~26호증)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제27~30호증)은 몰수되었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2억 700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6,700만 원이 각 추징되었습니다. 또한,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과 B가 공모하여 홀덤펍 'C'와 오피스텔에서 영리 목적으로 불법 도박장(텍사스홀덤)을 개설 및 운영하고, 직접 도박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의 공문서 부정 행사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은 범행 기간이 길고 수익금이 상당함에도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B은 범행을 은폐하려 하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고려되어 권고 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피고인 모두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으며,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이 이루어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진흥법 제26조의2 (카지노사업자 외 유사행위 등의 금지) 및 제81조 제1항 제2호 (벌칙)**​ * **내용**: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들은 카지노 사업자가 아님에도 홀덤펍과 오피스텔에서 참가비를 받고 텍사스홀덤 게임을 제공하여 손님들로부터 수수료(레이크)를 챙기고 칩 환전을 해줌으로써 영리 목적으로 유사 카지노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개설)**​ * **내용**: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들은 홀덤펍 'C'와 오피스텔에 홀덤 테이블, 카드, 칩 등 도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손님들을 모집하여 텍사스홀덤 도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영리 목적의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246조 (도박)**​ * **내용**: 재물로써 도박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습으로 도박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과 B는 오피스텔에서 텍사스홀덤 도박에 직접 참여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 * **내용**: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B는 경찰 단속 당시 자신의 신분이 아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내용**: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과 B는 E, F 등과 함께 홀덤펍과 오피스텔에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긴밀하게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범죄수익 등의 몰수와 추징) 및 제10조 (추징)**​ * **내용**: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재산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장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피고인 A에게 2억 700만 원, 피고인 B에게 6,700만 원이 각각 추징 명령되었습니다. 7.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 * **내용**: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유사 사행행위 주의**: 홀덤펍 등에서 텍사스홀덤과 같은 게임을 운영할 때, 참가비를 칩으로 교환하거나 게임 후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 베팅액의 일부를 수수료(레이크)로 받는 행위 등은 영리 목적의 불법 도박장 개설 및 운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관광진흥법 위반 및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 **도박 참여의 위험**: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도박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도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금전이나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단속 회피 시 추가 처벌**: 불법 영업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옮기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각각 도박장소개설죄의 연속된 범행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공문서부정행사죄와 같은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져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문서 부정 행사는 형벌이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 **범죄 수익은 추징**: 불법 도박장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몰수되거나 국고로 환수(추징)될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의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불법적인 금전 이득은 결국 모두 환수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수사 협조의 중요성**: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또는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는 일반적으로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공동범행 시 책임**: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관련자는 공동정범으로서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운영자, 뱅커, 딜러, 환전상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모두 범죄의 일부를 구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